[거절사정][공1992.3.15.(916),912]
출원상표 ‘미세스 로라’와 인용상표 ‘
출원상표는 ‘미세스 로라’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이에 대비되는 인용상표는 ‘
주식회사 로라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상표는 ‘미세스’ 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이에 대비되는 인용상표(1)은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