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약물중독치료명령, 몰수, 추징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원심은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서초구 D 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E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인도네시아 국적 성명불상의 30대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의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고인의 자백 외의 보강증거가 존재한다. 2)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