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839),29]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와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전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기관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제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박학림
남양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6.30 피고로부터 원심판결 별표 1의 (1) 내지 (5) 기재의 각 부과처분과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같은 해 8.10. 감사원에 위 모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후 9.1. 별표 1의 (6),(7) 기재 각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것과 감사원의 증빙자료 등 제출요구에 따라 피고가 별표 1의 (6),(7)기재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등을 제출하자 감사원은 같은 해 12.9. 전부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12.14. 위 결정을 받은 원고가 1987.1.2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소득금액변동통지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기관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는 결국 위 별표 1의 (6),(7)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철차를 거친 것이라 하여 피고의 본 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 1984.1.29. 선고 83누442 판결 ; 1986.2.25. 선고 85누168 판결 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고 있으나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