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여준)
부산지방보훈청장
2009. 11.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 5, 6호증,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8. 12. 26. 야간 사격훈련 중 발생한 좌측 하퇴부 총기 관통상으로 인하여 ‘좌 비골 신경마비, 좌 전경골 동맥 및 정맥파열, 좌 후 하퇴근 파열, 좌 족관절 신전운동제한, 좌 경골 진구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89. 9.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군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4. 28. 원고를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상이등급 구분심사위원회는 2000. 6. 21.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거쳐 원고의 상이등급을 7급 807호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 807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결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2007.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상이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체검사를 신청하자, 상이등급 구분심사위원회는 2007. 5. 10. 원고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거쳐 원고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7급 807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5. 17. 원고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8. 9. 국가보훈처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1. 11.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 중 ① 6급 1항 36호에서 정한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② 6급 1항 116호에서 정한 ‘한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③ 6급 1항 122호에서 정한 ‘신경계통의 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전공상의 잔유물로 명백한 신경장애가 있는 자’, ④ 6급 2항 30호에서 정한 ‘한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⑤ 6급 2항 44호에서 정한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 ⑥ 6급 2항 53호에서 정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상이등급이 7급 807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에서의 ○○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제1심과 당심에서의 ○○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에서의 □□보훈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수술의 경위
원고는 1988. 12. 26. 야간 사격훈련 중 발생한 좌측 하퇴부 총기 관통상으로 인하여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다가 다음날 ◎◎병원에서 근접합술 및 전경골 동정맥 및 신경결찰술을 받았다.
⑵ 2007. 4. 16.자 △△병원 근전도검사 소견
좌측하지에서 심부 비골신경과 표층 비골감각신경의 손상이 있다. 좌측비골신경손상이 의심되며, 이 신경은 주로 발목을 들어올리는 근력과 발가락을 위로 들어올리는 근력을 담당하며 발 윗부분의 감각을 담당한다.
⑶ ☆☆병원 의사 소외 1의 2007. 7. 23.자 진단서 소견
① 병명 : 좌측 천비골 및 심비골 신경마비, 좌측 하퇴부 관통상
② 운동제한 정도 : 원고의 발목관절 운동각도가 수동적 측정방법에 의하면 합계 83도(배굴 0, 척굴 45, 외번 18, 내번 20, 110도 기준)이며, 능동적 측정방법에 의하면 합계 70도(배굴 -5, 척굴 40, 외번 15, 내번 20, 110도 기준)이다.
⑷ ○○대학교복음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 2
①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2008. 6. 12.자 회신
이 사건 상이 중 ‘좌 후 하퇴근파열, 좌 전 경골동맥 및 정맥파열로 인한 근 위축, 좌 족관절의 운동기능저하’에 대해서는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가 80도(배굴 0, 척굴 30, 내번 30, 외번 20, 110도 기준)로 상이등급 7급 807호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이 중 ‘좌족 천 비골 및 심 비골 신경마비, 감각이상’의 장애도에 대해서는 근전도 검사상 좌족 심 비골 신경마비 소견 관찰되며 상이등급 6급 2항 44호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 외상으로 인한 신경손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증상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상이등급 6급 2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2008. 9. 18.자 회신
원고에 대해 실시한 근전도 검사상 나타난 좌족 심 비골의 신경마비의 정도에 대하여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③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2008. 12. 26.자 회신
원고의 총기관통상으로 입은 좌측 천비골 및 심비골 신경마비는 신경계통에 해당하고, 이는 상이등급 6급 2항 44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④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2009. 7. 29.자 회신
원고는 신경계통의 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인 동통 및 근위축 및 근약증이 동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노동능력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서서 일하는 작업, 다리를 이용한 직종은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⑸ 제1심 법원의 □□보훈병원장(정형외과 의사 소외 3)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원고는 좌 하퇴 원위 1/3 부분의 관통 총상의 상흔이 잔존하고, 이로 인한 연부조직의 손상 등은 치료 후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잔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족관절 운동의 제한 및 관통 상흔 이하부 말초감각신경 등의 손상 후유증 등으로 일부의 부위에 이상감각 등이 잔존하고 있다.
상기의 증상 즉 관절운동 및 관통상 이하부의 이상감각 등을 종합할 때, 족관절의 운동제한은 장애정도에 적용할 수 있으나, 족부의 신경증상의 장애정도는 의미 있는 장애의 소견(상이등급에 적용의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인체의 조직은 피부, 연부조직, 혈관, 신경, 뼈 및 관절 등이 복합적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어 해부학적 구조의 하나하나에 장애 정도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장애 정도는 이들 구성물 등의 종합적인 역할에 의하여 나타나는 증상 및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원고의 상이등급이 6급 2항 44호를 적용한 ○○대학교복음병원의 신체감정결과는 무리한 적용으로 사료된다.
라. 판단
⑴ 6급 1항 36호, 6급 1항 116호, 6급 2항 3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 중 6급 1항 36호는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 1항 116호는 ‘한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6급 2항 30호는 ‘한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의 상이정도가 위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6급 2항 5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6. 20. 총리령 제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 [별표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중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의 규정에 의하면,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 중 6급 2항 5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자로서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어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발목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은 110도를 기준으로 할 때 최대 83도, 최소 70도로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6급 1항 122호, 6급 2항 4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는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중 5항의 가.목에서 정한 6급 1항 122호, 6급 2항 4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는 다리부위이고, 다리부위의 신경장애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중 5항의 가.목에서 정한 중추신경계(뇌)의 장애등급을 규정한 6급 1항 122호, 6급 2항 4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② 판단
다리부위의 신경장애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중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의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애등급 내용’에서 규정한 상이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여러 기관들의 상호연결체계가 신경계이고, 신경계는 각 신경세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크게 구별되며, 중추신경계란 뇌와 척수를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에는,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라고 기재한 다음 가.목에서 ‘중추신경계(뇌)의 장애등급 내용’으로, 나.목에서 ‘척수의 장애’로, 다.목에서 ‘근성(근성)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애’로 뇌와 척수 및 말초신경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는 점, 또한 다.목에서 ‘근성(근성)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애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뇌와 척수를 제외한 말초신경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장애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중 5항의 가.목에서 정한 6급 2항 122호, 6급 2항 44호에서 말하는 신경계통 또는 신경손상이란 중추신경계 중 뇌의 장애등급만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상이부위는 중추신경계(뇌)가 아니라 좌측 하퇴부의 총상으로 인한 다리부위인 탓에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중 5항의 가.목에서 정한 6급 1항 122호, 6급 2항 4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중 5항의 다.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수술 후에도 신경계통의 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인 동통인 발생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중 5항의 마.목 (1)에 따라 6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에서의 ○○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제1심과 당심에서의 ○○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장애로 인한 지속적인 동통으로 서서 일하는 작업과 다리를 이용한 직종은 힘들다는 것이나,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중 5항의 마.목 (1)은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는 제6급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의 문리해석상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또는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기타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인 경우에만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현재증상인 동통은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리 부위의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중 5항의 마.목 (1)에 따라 판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⑷ 소결론
결국, 원고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7급 807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