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국승]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605 (2015.12.18)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는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님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2016누3279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이AA
2. 강BB
OO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단53605 판결
2016. 7. 6.
2016. 8. 10.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30.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887,639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과 원고 강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4,6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2014. 7. 30.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887,639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과 원고 강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4,6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이AA의 소 중 172,228,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가 2014. 7. 30.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228,6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과 원고 강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4,6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2014. 7. 30.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228,6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과 원고 강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4,6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가 소유하던 OO시 OO동 OOO-O 전 1,154㎡, 같은 동 OOO-OO 전 906㎡, 원고 강BB가 소유하던 OO시 OO동 OO-O 전 613㎡ 중 19/60 지분(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3토지'라 하며, 합쳐서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다가 2005. 5. 30.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쟁점토지가 OO시의 CC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원고들은 OO시와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원고 이AA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1,625,340,000원(=이 사건 제1토지 910,506,000원+이 사건 제2토지 714,834,000원), 원고 강BB는 이 사건 제3토지를 163,252,116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합쳐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이AA는 2008. 5. 8. OO시에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뒤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887,639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강BB는 2007. 6. 14. OO시에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뒤 피고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4,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OO시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데, 그러한 산정 방식에 대하여 OO시의 기망 또는 원고들의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으므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OO시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OOOO호로 ① 주위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정당한 보상금과 기지급 보상금 사이의 차액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원고들이 기지급 보상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쟁점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2. 16.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2009. 3. 16.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서는 가액반환을, 원상회복이 가능한 이 사건 제2, 3토지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3토지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고 반환받아야 할 가액 산정도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 2012나OOOOO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3. 18. 'OO시는 원고 이AA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2,643,814,000원을 지급하되 1심 판결에 따라 이미 지급한 돈을 일부 변제 충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돈을 2회에 걸쳐 50%씩 2014. 6. 30., 2015. 1. 31.까지 각 지급하며, 원고 이AA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1,468,626,000원을, 원고 강BB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하여 308,451,384원을 2회에 걸쳐 50%씩 2014. 6. 30., 2015. 1. 31.까지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과 OO시가 이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조정결정은 2014. 4. 8.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돈을 지급받은 뒤 2014. 6. 2. 피고에게 OO시로부터 받은 돈은 OO시와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부당이득금을 받은 것이지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 이AA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고 강BB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다만 원고 이AA는 경정청구 당시 양도소득세 172,228,630원의 환급을 구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7. 30.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가 사실상 OO시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심판청구가 2014. 1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OO시 사이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어 자산의 유상양도를 위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 사건 쟁점토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기왕에 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돈을 받은 것이어서 기왕에 받은 보상금은 자산 이전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OO시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OO시에 귀속되었고, 원고들은 OO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기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처음부터 적정한 가액으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난다[제1심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2015년이므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들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인바(제2호),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각 양도시기는 OO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8. 5. 8.(이 사건 제1, 2토지의 경우) 및 2007. 6. 14.(이 사건 제3토지의 경우)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2008년(원고 이AA의 경우) 및 2007년(원고 강BB의 경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