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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징수 없이 조건부면세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557 | 특소 | 1999-11-12

문서번호

소비46430-557 (1999.11.12)

세목

특소

요 지

당초 조건부면세로 승용차를 구입한 자가 다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을 경우 특별소비세 징수 없이 조건부면세로 양도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로 승용차를 구입후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이때 과세표준은 당초 제조자로부터 구입한 가격이 아닌 귀하가 제3자에게 양도한 가격으로 합니다.당초 조건부면세로 승용차를 구입한 자가 다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규정의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 영업용 등)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3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을 경우 특별소비세 징수없이 조건부면세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고 종류 : 차량 급발진 사고

2. 사고 차량 : ○○자동차 (서울 00로 0000)

※ 1999. 9. 16. 출고 및 등록하여 36일만에 사고

3. 사고 일시 : 1999. 10. 23. 19시 25분

4. 사고 장소 : ○○구 ○○동 ○○번지(○○ 점포)

※ ○○ 점포앞 지하철 환기구 위

5. 질의 내용

본인은 국가 유공자로서 특별소득세를 감면 받아 차량을 구입한지 36일만에 유첨과 같이 급발진 사고로 차량이 파손 되어 보험으로 수리중이나 급발진 사고 차량을 다시 운전하기가 겁이나서 팔 경우 특별소득세 감면 받은 만큼 변상을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