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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14708 판결

[낙찰취소처분등취소][공1997.2.1.(27),411]

판시사항

[1]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이 효력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1]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원고,상고인

일성약품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고창군수

주문

원심판결 중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낙찰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과 입찰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5. 3. 3. 고창군보건소의 일반진료의약품, 예방접종약품 구매입찰에 응하여 같은 달 9. 위 보건소장으로부터 낙찰자로 결정받았으나, 위 보건소장은 1995. 3. 22. 원고에게 낙찰품목 중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백신에 대한 원고와 제조회사 사이의 공급계약이 전혀 체결되지 않아 위 낙찰에 따른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위 낙찰을 취소하였고, 피고는 1995. 4. 13.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낙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1995. 4. 15.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1995. 3. 22.자 낙찰취소에 관한 소는 사법상의 분쟁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음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행정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재적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5. 4. 13.자로 같은 달 15.부터 같은 해 10. 14.까지(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자, 원심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정지 신청을 하여 1995. 8. 16. 원심으로부터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1996. 8. 22. 위 본안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1996. 10. 하순경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소는 상고심에 계속 중 그 처분의 효력기간의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이 부분의 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낙찰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과 이 사건 입찰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6.8.22.선고 95구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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