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96.6.1.(11),1585]
[1]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적용 기준 시점
[2]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가 규정하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아니라고 본 사례
[3] 파리협약 제6조의7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려면,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 또는 상표등록을 허가하는 심결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타인의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2] 등록상표의 국내에서의 등록사정 당시에는 인용상표가 청구인에 의하여 20여 국가에서 등록출원이 되고 그 중 6개 국가에서는 이를 등록받은 점,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월간 골프잡지에 1차례의 광고선전과 1차례의 신상품 소개가 게재된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3]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청구인이 파리협약동맹국 중 어느 나라에도 인용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6조의7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 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 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3]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 제6조의7
가부시키 가이샤 크레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경한)
신흥
원심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려면,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 또는 상표등록을 허가하는 심결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타인의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후156 판결 , 1990. 5. 11. 선고 89후16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국내에서의 등록사정 당시에는 인용상표가 청구인에 의하여 20여 국가에서 등록출원이 되고 그 중 6개 국가에서는 이를 등록받은 점,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월간 골프잡지에 1차례의 광고선전과 1차례의 신상품 소개가 게재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법조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나 위 법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의 가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청구인이 파리협약동맹국 중 어느 나라에도 인용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고만 한다) 제6조의7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파리협약 제6조의7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2점 및 제3점의 나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원심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의 대리점이었던 지위를 이용하여 심판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아래 이 사건 상표등록의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공소제기까지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본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에 말하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등록상표가 위 규정에 해당된다면 이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하여 심리도 않은 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원심이 심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