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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28. 선고 2015재다3110 판결

손해배상(국)

사건

2015재다3110 손해배상(국)

원고(제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1. 대한민국

2. 근로복지공단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 대상판결에는 원고(재심원고)의 상고이유 주장 내용이 위와 같은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판단락의 잘못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재다24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