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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2.11. 선고 2010누5974 판결

고용보험실업급여지급중지취소등

사건

2010누5974 고용보험실업급여지급중지 취소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

변론종결

2011. 1. 7.

판결선고

2011. 2.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 · 추가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2. 3. 사천시 소재 경남국제외국인학교에서 이직한 후 2009. 12. 7.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 액23,125.6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피고로부터 2009. 12. 14.부터 2010. 4. 21.까지 총 5회에 걸쳐 구직급여 3,715,2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수급자격신청일(신청일자 : 2009. 12. 7.) 당시 산재요양기 간(요양기간 : 2009. 9. 17.~2009. 12, 31.)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의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에 의거 2010, 5. 13.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2009. 12. 14.부터 2010. 4. 21.까지의 부정수급액 3,715,200원의 반환과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를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가 산재요양 중임에도 퇴사처리를 하여 실업신고를 하게 되었고,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산재요양 중이어서 출석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나, 담당자가 2주이내의 기간 내에 출석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이 소멸되고 연말연시에는 전산망이 마비되므로 필히 12월 중에 출석하라고 종용하므로 본의 아니게 2009. 12. 30. 출석하게 되었으며, 요양치료사실에 대하여는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실업급여 지급일자도 2010. 1. 7.이어서 2009. 12. 31. 만료된 휴업급여와 중복되지 않으므로, 고의로 속였거나 허위사실로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고, 게다가 수급액의 배액을 반환하라는 것은 원고에게 너무도 가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9. 9. 17.부터 2009. 12. 31.까지 요추염좌로 B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휴업급여로 2009. 10. 21.에 488,090원, 2009. 11. 2.에 1,163,920원, 2009. 12. 14.에 1,126,380원, 2010. 1. 4. 에 1,163,92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그런데 원고는 2009. 12. 7. 피고에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③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를 받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2. 아니오"라는 항목에 표기를 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2009. 12. 21.을 실업인정일로 지정하였는데, 원고는 2009. 12. 21. 피고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불출석 의사를 알리며 날짜 변경을 요구하여 피고의 담당자로부터 연말연시 연휴로 인하여 연초에 실업인정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2009년 12월 중에 출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를 받고 2009. 12. 30.에 출석하겠다는 대답을 하였으며, 피고의 담당자는 고용보험 전산망의 수급자정보란에 있는 '불출석사유'란에 "병원치료/12.30일 출석 예정"이라고 입력하였다.

(4) 원고가 2009. 12. 30. 실업인정을 위해 출석하여 제출한 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로 "병원진료"로 기재되어 있고, 소명자료로 제출한 B병원 발급의 소견서에는 진단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의증), 요추염좌", 소견 "2009, 9. 17. 작업장에서 작업 중(교내에 땅을 파던 일을 하던 중) 심한 요통 및 하지통 발생하여 본원에서 검사상 상병 의심되어 정밀검사 및 당분간의 치료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2. 30. 및 2010. 1. 27. 각 제출한 고용보험실업인정신 청서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사실확인"란 '산재휴업급여' 부분에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피고의 고용보험 전산망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과 산재요양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부정수급 관련 항목에 등재가 되는데,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산재요. 양결정을 하고 이를 중앙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중앙고용정보원에서 기록을 입력하면 피고의 고용보험 전산망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7) 피고는 수시로 실업급여와 산재요양기간의 중복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던 중 2010. 4. 20. 원고가 실업급여와 산재보험 중복수혜자로 등재되자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 자료요청을 하여 원고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를 받은 날로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등 참조).

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9. 12. 7.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신청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감추고 허위로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이후 실업인정 절차에서도 역시 그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2009. 12. 14.부터 2010. 4. 21.까지 합계 3,715,2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음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7조 제2 항 제3호에 정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자로 간주되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지 않다고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전부가 부정수급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기지급분 반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 처분에 대한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에서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의 추가징수액을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음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자로 간주되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정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2009. 12. 14.부터 2010. 4. 21.까지 총 5회에 걸쳐 구직급여 3,715,200원을 지급받은 점, 원고는 2009. 12. 30. 및 2010. 1. 27. 실업인정시에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아 2회의 부정행위를 한 점,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자체 조사에 의하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밝혀낸 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 구직급여의 반환 이외에 추가징수까지 하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비추어 너무 가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전부에 상당하는 돈의 추가징수처분이 원고의 부정행위 정도, 원고가 받는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인태

판사전지환

판사조현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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