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 08. 19. 선고 2015두41685 판결

(심리불속행)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누-22731 (2015.04.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2721 (2013.11.28)

제목

(심리불속행)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요지

(원심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의미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사건

2015두4168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22731 판결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