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계산 기준일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로 정한 것의 타당성 여부와 헌법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국심2013중1743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계산 기준일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로 정한 것의 타당성 여부와 헌법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의 취지상 상장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헌법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13구합12844
손00
000세무서장
2014. 6. 26
2014. 8.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2. 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9.부터 주식회사000(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2008. 12. 26.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00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16,000주를 증여받았고, 그 후 액면분할과 무상증자를 거쳐 원고가 2009년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은 000,000주가 되었다. 한편, 소외 회사의 주식은 2010. 1. 28.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특수관계가 있는 김00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았고, 소외 회사의 주식이 취득일
로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소정의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3. 2. 4.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증여세 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90일의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조세심판원은 소송계속중인 2013. 11.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2011. 11. 1.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를 정산기준일인 2010. 4. 28.로 하여 2010년 귀속 증여세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2. 12. 20. 이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다.
가. 원고의 주장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① 상장 당시 결정된 확정공모가격 0000원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이 포함된 상장 당시의 가장 객관적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한 점, ② 소득이나 이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기준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이나 이득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그 기준일을 상장일이 아닌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로 정한 점, ③ 주식 등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를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나치게 장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재산권보장 규정을 위반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의 상장 당시 결정된 확정공모가격 000원은 주식상장에 따른 이
익이 포함된 상장 당시의 가장 객관적인 가격이므로, 정산시 1주당 가액은 확정공모가
격인 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주당 증여재산가액은 000원(= 정산시 1주당 가액 00원 - 취득시 1주당 가액 00원 - 1주당 기업가치 증가이익00원)이 되고, 여기에 취득주식수 000주를 곱하면 증여재산가액은 000원으로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확정공모가격을 정산시 1주당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확정공모
가격은 상장 당시 기업가치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가격이고, 증여재산가액에서 공
제되어야 할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으로 확인되는 것이므로, 그와 관
련된 자료나 서류들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6 제6항 제3호 소정의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포함된다. 따라서 1주당 증여재산가액은
000원(= 피고가 산정한 정산시 1주당 가액 00원 - 확정공모가격 00원)이 되고, 여기에 취득주식수 000주를 곱하면 증여재산가액은 000원으로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소정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취
득하는 경우 상장이익에 대하여 적정과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1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6 제1항, 제1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있는자'에 '사용인' 전부를 포함시킨 것은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임입법의 범위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효인 근거법령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의의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가 상장 또는 코스닥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상장 등 전에 비상장주식을 증
여하는 것은 상장 등에 따른 시세차익을 증여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익에 대
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상장차익에 대해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0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하고자 1999. 12. 28.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시 제41조의3이 신설되었다. 그 결과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증여・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장함에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여・취득시점과 정산기준일의 주식가액이 일정금액 이
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
게 되었다.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동 주식에 대한
취득자금 등을 증여한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될 경우, 특수관계자가 받은 재산은 명목상
으로는 비상장주식 또는 취득자금이나 실질적으로는 상장주식의 가치이다. 이러한 실
질적 증여이익에 대하여 최초 비상장주식 등의 증여단계에서는 일단 당시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되, 그 후 상장에 따라 가치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3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은 비상장주식 등의 증여시 평가가 유보되었던 상장차익을 실제로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그 평가가 가능해진 때에 비로소 당초의 증여가액과 상장차익의 증여이익을 정산하여 과세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증여세액의 정산
①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에
서 [주식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이 규정하는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차이가 '주식을 증
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②�(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 주식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 증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 = [①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② 주식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 ③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 ×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v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의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여기에서 증여세의 정산이란 당초의 비상장주식의 증여시점에 과세되었던 증여세를
예납적으로 보고 차후 상장된 후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증
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출함으로써 처음부터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상장
주식의 상장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게 되고,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의 가
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3 제3항).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라.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은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당해 주식의 상장
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하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평가가액을 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와 달
리 소외 회사의 상장 당시 결정된 공모가격 000원을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
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의 이익을 얻은 때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하고 있어 위 증여재산가액에는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포함되지아니하여 증자차익을 과세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와는 과세대상이 전혀 다른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상장 전에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써, 향후 주식의 상장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익의 크기는 부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주식의 증여 또는 양도시점에는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고 상장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그 이익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실제로 상장이 된 후 일정한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하면서도, 그 증여자의 범위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3항 단서는 주식의 상장 등에 따라 그 가액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상승하는 경우와의 균형을 맞추어 그 차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제41조의3 제3항 단서 소정의 증여세 환급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의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상장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차감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
로 하면서,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및 이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주식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상장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제1호 가목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필요한 기간만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자료가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마) 또한 소외 회사 주식의 확정공모가액은 전문가에 의한 기업가치의 측정과
다수의 기관투자가들의 수요예측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추정기업가치, 수요예측결과 외에도 주식시장 상황까지 고려하여 소외 회사와 한
국투자증권 주식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가 '불특정 다수
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
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새로 상장된 주식은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된 확정공모가
액, 가수요, 투기 심리 등으로 단기간 내에 급격한 시세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바) 입법자는 합헌적인 재산평가방법인 시가주의에 의한 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시가주의에 근접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가지는데(헌재 2006. 6. 20.
선고 2005헌바39 결정 참조), 입법자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으로써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정산기준일(평가기준일)을 '주식의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로 정한 것은, 상장주식에 대한 기존의 가액평가방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준하여 신규 상장주식에 대한 4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시세 자료를 확보함과 아울러,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상장 직후 1개월간의 시세 자료는 가액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를 배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후문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
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는 상장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가치 부분만을 포함시키고, 이외에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의
한 실질적인 주식가치의 증가 부분을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6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확정공모가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정기업가치, 수요예측결과,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와관련된 서류들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6항에서 말하는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
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①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호) 및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2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상
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있는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게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
시행령 조항(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서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들고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
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상장이익에 대하여 적정과세하기
위한 제도라 할 것인데, ① 그 증여자의 범위를 최대주주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적용
되는 이익의 범위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 금액을 한도로 제한하고 있어 굳이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도 결국 그 적용대상이 한정적인 점,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사용인을 포함시킨 것은 최대주주 등과 경제적 연관성이 있는 자로서 그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용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
조의3 제1항 외에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에 산재하고 있는데, 위 법들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역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처럼 '사용인'의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