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민(1),41]
교원파면무효확인의 소의 판단범위
사립학교법 58조 에 의하여 파면된 사립학교 교원이 제기한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징계처분의 당부는 파면의 기초가 된 징계사유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과정에서 나온 다른 사유는 그것이 징계사유로 되어있지 않은한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원고
피고 학교법인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2.1.20.자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제2,4항과 같다.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사립학교의 교장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교장선임결의를 한후 도교육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임명되며, 또 교장을 파면하는 경우에도 도교육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 동 위원회가 교장명의를 말소하여 그 승인을 취소함으로써 비로소 파면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본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나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관계는 그 성질상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볼 것이고,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고 민사소송의 대상이라 할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안 판단
원고가 1968.6.경 피고 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소재 (이름 생략)중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여 근무하여 오던중 피고 법인에서는 1972.1.19.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무단결근, 지각, 조퇴, 근무중 무단이탈등 직무태만을 이유로 위 교장직에서 파면한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을 한바에 따라 같은 달 20자로 파면처분을 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6. 피고 법인의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2.5 위 재심청구가 기각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그 징계처분이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적법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위 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신병으로 하루 이틀 결근한 외에는 전혀 결근한 일이 없고, 오로지 학교를 위하여 성실히 봉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를 파면한 것은 피고가 적법한 징계사유없이 한 무효의 것이고, 설사 사소한 직무태만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서 파면처분까지 한 것은 심히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1(증인신문조서), 을 2호증(전언통신문),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5호증(동계휴가중 계획서),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4호증(소집공문), 5호증(불참보고서)의 각 기재에 소외 1의 증언, 원고본인신문의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해방후 20여년간 교육계에 종사하여 오다가 1968.6.경 위 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한 이래 신병으로 하루 이틀 결근하고, 학교의 공적인 일이나 지역사회의 행사 때문에 가끔 자리를 비운 이외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봉직하였고, 다만, 1972.1.8. 문교부주최로 인천 동산고등학교에서 개최된 휴가중의 교장, 교감연수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4호증의 2(증인신문조서), 을1호증(학교장 결근상황표), 6호증의 2(징계의결서이유), 10호증의 1,2(서무일지 표지내용)의 각 일부 기재와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 4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하루 이틀 결근한 사실이나 위 교장, 교감 연수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사립학교 교원의 그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그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입법정신이나 원고가 해방후 20여년간 교육계에 몸을 담아 학생들을 가르쳐 온 경력에 비추어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동법 제58조 1항 2호 소정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동법 제61조 1항 2호 소정의 징계의 사유인 "직무를 태만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손치더라도 동법 제61조 2항 에 징계의 종류로서 구분하여 규정된 파면, 정직, 감봉, 근신, 견책가운데 가장 무거운 파면사유에까지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피고소송대리인은, 본건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평소 근무시간 중에도 외출하여 부락민들과 어울려 돈을 걸고 화투놀이를 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학생들로부터 거둔 교복대, 사진대, 소풍대, 교과서대등의 잉여금을 횡령하고 반환치 아니하여 학교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시켰으며, 사직권고에 불응하고 오히려 피고법인의 이사장에 대하여 횡령죄목을 붙여 고소하고, 이사장을 사퇴시키고저 면민성토대회를 열어 그를 성토하고 학교운영권을 장악하려 하였다는 사실등을 내세워 본건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뜻으로 주장하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소송과정에서 들고 나온 다른 사유까지 이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가지고 피고의 본건 파면처분을 정당화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위 파면 처분은 결국 적법한 징계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징계권을 지나치게 남용한 허물이 있음을 면치못할 것이므로 위 어느모로 보아도 위 파면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을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순운 전출부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