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70]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형의것”의 의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말하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업용기계로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한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레스토랑, 사무실, 학교, 병원등에 사용되는 것을 통칭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동아주방설비주식회사
부산세관 우암출장소장
피고가 1983. 10. 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금 2,444,739원, 동 방위세 금 733,421원 및 부가가치세 금 244,47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피고가 1983. 10. 4.자로 원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금 2,444,739원 동 방위세 금 733,421원 및 부가가치세 금 244,474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83. 6. 18. 수입신고 (신고번호 031-11-12-11305)한 식기세척기 Lish washing machine model : Sanyo DW-510)1 셋트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위 물품을 관세율표상 세번 8419(C.C.C.N 8419 -03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관세 금 1,322,911원, 동 방위세 금 165,363원, 부가가치세 금 793,746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후 1983. 10. 4. 위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 규정된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중 가정형의 것으로서 위 물품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라 하여 과세표준금 8,731,213원 [(관세과세가격 금 6,614,556+관세금 1,322,911)×1.1]에, 소정세율(28/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2,444,739원을 특별소비세로, 방위세 과세표준금 2,444,739원에, 소정세율(3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733,421원을 동 방위세로, 부가가치세표준금 10,382,206원(관세과세가격 6,614,556+관세 금 1,322,911+특별소비세 금 2,444,739)원에 소정세율(1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1,038,220원에서 당초 부과고지세액 금 793,746원을 차감한 금 244,474원을 부가가치세로 결정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추가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수입통관한 이 사건 식기세척기는 120석 내외의 대규모식당의 주방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6호의 전기·전열가스 이용기구 중 가정형의 세척기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공업용 기계기구로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한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식당, 호텔, 레스토랑,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것을 통칭하는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에 의하면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2종 제6호에서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84. 5. 1. 대통령령 제1141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별표 1 제2종의 6에 의하면 식기세척기가 열거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말하는 “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이를 피고 주장과 같이 공업용기계로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한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레스토랑,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 사용되는 것을 통칭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 기재와 증인 김형태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수입통관한 이 사건 식기세척기는 그 규격이 길이 1,138미리미터, 폭 770미리미터, 높이 1,525미리미터이고, 중량이 270킬로그람이고 1시간에 접시 2,688장, 컵 6,048개, 식기 1,512개를 세정할 수 있고, 정격소비전력이 1.8-1.9킬로왓트이고, 콘베이어가 부착된 기기로서 객석 80 내지 120석 정도의 대규모 단체 급식장에 적합한 기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식기세척기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말하는 “가정형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식기세척기를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으로 보고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