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370 | 양도 | 2000-11-17
문서번호
재산46014-1370 (2000. 11. 17.)
요 지
1세대 2주택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 신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