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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370 | 양도 | 2000-11-17

문서번호

재산46014-1370 (2000. 11. 17.)

요 지

1세대 2주택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 신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