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에 따라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됨[국패]
서울행정법원2008구단7192 (2009.07.07)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에 따라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됨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고자 지급한 비용은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양도소득세 113,401,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3억 원을 지급한 것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인바,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1/6 이외의 금액 부분은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다른 연대보증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필요 경비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3억 원은 원고가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화해하면서 그 대가로 지출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