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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8누360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7행의 “기초연구법”“구 기초연구법”으로, “제14조의2”를 “제14조”로, 16행의 “112,996,244원”을 “120,996,244원”으로, 제3면 2행, 7행, 14행, 제4면 4행, 11행, 제5면 18행, 21행, 제8면 1, 2행, 제9면 9행의 각 “제1항”을 “제1호”로, 제6면 17행, 제7면 2행의 각 “위 샘플패턴 등”을 “샘플패턴 등”으로 각 변경하고, 제7면 10행 다음에 “④ 이 사건 작업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이 고유디자인의 개발로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며, 제7면 13행의 “지식서비스”를 “지식기반서비스”로, 제8면 8행의 “기초연구법”“구 기초연구법 시행령”으로, 9행의 “미래창조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17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18행의 “제9조 제5항”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으로 각 변경하고, 제10면 18행 다음에 “④ 이 사건 작업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이 자체연구개발로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며, 제23면 21행부터 31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26면 5행의 “산업디자인진흥법”“구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