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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72453 판결

[수출어음보험금][;집49(1)민,545공2001.8.1.(135),1602]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 양도를 승낙하면서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판결이유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의 근거를 설시해야 할 경우

[3] 보험금 양수인에 대하여 약관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속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자의 면책사유 없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권리이고, 그 조건부권리도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조건불성취로 확정되어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별도로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 양도를 승인함에 있어서 보험자가 위 항변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면책사유 항변을 유보하고 이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자는 비록 위 보험금청구권 양도 승인시에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때, 또한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지는데 상대방이 그 증거능력을 다툴 때에는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설시하는 것이 옳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인지 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설시하여야 할 것이다.

[3]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인에게 당해 보험계약의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자는 양수인에게 위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대방을 양수인으로 특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 속에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불이행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양수인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불이행 주장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불이행 주장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석명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피고,피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윤용석 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1996. 5. 27. 주식회사 우인코포레이션(이하 '우인'이라 한다)과 유효기간이 1998. 5. 27.까지이고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특약 및 단기수출보험(선적후)약관에 따르는 내용의 단기수출보험(포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1996. 8. 8. 우인으로부터 위 수출보험계약에 따른 우인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및 수취권을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1996. 8. 14. 피고에게 보험금청구권 및 수취권의 양도에 대하여 승낙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는 1996. 8. 19. 원고 및 우인과 동인들이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후 수출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를 규율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를 승낙한 사실, 그 뒤 원고는 1996. 10. 21.부터 1997. 3. 19.까지 사이에 우인으로부터 이 사건 인수도(D/A) 조건의 수출환어음을 각 매입하였으나 그것이 수입회사의 지급거절로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자, 수출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피고에게 보험사고발생통지 및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7. 8. 29. 및 1997. 9. 2. 원고에게 위 수출거래로 인한 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우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고 그 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위 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새로이 면책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자의 면책사유 없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권리이고, 그 조건부권리도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조건불성취로 확정되어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별도로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양수인인 원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 양도를 승인함에 있어서 보험자가 위 항변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면책사유 항변을 유보하고 이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비록 위 보험금청구권 양도 승인시에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과 보험금청구권의 특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권양도 승낙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때, 또한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지는데 상대방이 그 증거능력을 다툴 때에는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설시하는 것이 옳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인지 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설시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0973 판결,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을 제6호증(합작협의서), 을 제7, 8호증의 각 1(합작협의서), 을 제9호증의 1(위탁협의서),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2(위임장)에 관하여 각 부지로써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단지 원고의 기명날인 위조나 누락의 증거항변에 대하여 위조 증거가 없다거나 혹은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2(위임장)의 기재에 의하여 우인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소외 2에게 위 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만을 인정한 채, 위 각 서증에 관하여 어떠한 이유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인지 그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여 위 각 서증의 진정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그 각 기재 내용대로 이 사건 수출거래의 수출자인 우인이 1992. 11. 5.경 중국회사인 하문선박공업공사 및 하우유한공사와 사이에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우인과 하우유한공사 및 이 사건 수입회사들이 1996. 9. 16.경 이 사건 대리수입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타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위 각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한,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같은 취지로 원심이 을 제6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자인 피고와 보험계약자인 우인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그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는 그 약관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그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대방을 원고로 특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 속에 보험계약자인 우인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이 위 우인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불이행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원심법원에게 원고의 위 주장 속에 보험계약 당사자인 우인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불이행 주장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는 내부의 업무방법서상 수출보험인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신용조사를 할 수 있고 신용조사자료 및 신용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수출신용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신용조사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는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위와 같은 사정을 조사하여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 나중에 그것을 면책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수출보험제도의 목적, 기능과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2.3.선고 99나2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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