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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12. 선고 2008누33817 판결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2906 (2008.10.17)

제목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구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8.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495,157,460원을 405,844,690원으로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이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