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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가합45504 판결

결손처분시 처분된 재산을 조사함에 있어 소외인(체납자)과 피고들이 형제관계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봄.[각하]

제목

결손처분시 처분된 재산을 조사함에 있어 소외인(체납자)과 피고들이 형제관계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봄.

요지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알고 있었던 사정 외에 AA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결손처분 당시 몰랐던 새로운 사정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손처분 무렵에는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

사건

2013가합4550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외

변론종결

2014. 10. 23.

판결선고

2014. 11.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AA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 체결된 증여계약과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3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등기과 2010. 3. 10. 접수 제232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1 목록 기재 1, 2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0. 3. 16. 접수 제25588호로 마친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0.10. 20. 접수 제941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AA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 체결된 증여계약을각 63,54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3,542,000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국세체납자인 AA의 동생들이다.

순번 대상토지 피고 1인당 취득지분 등기접수번호 등기원인

1.부산 QQ군 WW면 EE리 (이하 'EE리'라 한다)317-1 임야 24,233㎡ 공유지분 1001분의 108 지분 4004분의 108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2010. 3. 10.접수 제23246호2010. 3. 2. 증 2 여 EE리 314-4 임야 870㎡공유지분 7분의 1

지분 28분의 13EE리 505 임야 195㎡ 공유지분 195분의 117지분 780분의 117

나.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AA이 2008.경부터 2010.경까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AA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645,323,391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AA은 현재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고, 체납된 국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2013. 5. 현재798,292,320원에 이른다.

순번 귀속년도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금액(원) 체납액(가산금 포함) (2013. 5. 현재) (원) 1 2008 2012. 2. 1. 2012. 2. 29. 16,387,823 19,889,290 2 2009 2012. 2. 6. 2012. 2. 29. 270,499,916 324,058,760 3 2012. 7. 23. 2012. 8. 15. 7,507,662 8,666,270 42010 2011. 8. 10. 2011. 8. 31.204,478,933 259,688,090

5 3,180,672 4,039,2906 5,676,376 7,208,860 7 137,592,009 174,741,760

합계 645,323,391 798,292,320다. 한편, AA은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EE리 86-6 임야 268㎡ 지분 4분의 1 위 등기소 2010.3. 16. 접수 제25588호

5 EE리 229 임야 1,676㎡ 상동6 EE리 234 임야 2,605㎡ 상동7EE리 501-1 임야 943㎡공유지분 943분의 742지분 3772분의 7428 EE리 산 116 임야 2,803㎡ 지분 4분의 1위 등기소 2010.10. 20. 접수 제94131호2010. 10. 19.증여순번 서면 청구취지1 소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2 2013. 12. 4.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라. 원고는 AA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결과 AA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어 체납처분을 집행할 실익이 없고 사해행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2011. 9. 20.,

2012. 3. 14.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원고 소속 부산지방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고액체납자 재산은닉프로그램에 의하여 이 사건을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2013.3. 22.부터 2013. 5. 30.까지 재차 추적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 합계 798,292,32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8. AA이 원고를 해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증여하였으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아래와 같이 3차례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일부취소 및 가액반환 3 2014. 8. 1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EE리 317-1 임야 24,233㎡ 공유지분 1001분의 108(위 표 순번1 토지, 별지1 목록 기재 3 토지, 이하 'EE리317-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만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4 2014. 8. 25.자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위 표 순번6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일부 취소 및 가액반환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

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EE리 317-1 토지 및 EE리 234 토지1)를 제외한 나

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다가 2014.8. 10.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로 EE리 317-1 토지에 관하여만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이하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이라 한다)한 것은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사해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한다.

원고는 그 후 2014. 8. 25.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로 다시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사해행위의 대상으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사해행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라고주장하는 2013. 4. 24.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한 후에 추가되어 제척기간을도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나머지 토지들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1) EE리 234 토지는 최종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되어야 한다.

나) EE리 317-1 토지에 관하여원고는 AA에 대하여 2011. 9. 20., 2012. 3. 14. AA이 가진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두 차례에 걸쳐 결손처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A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 및 보유재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해행위의 존재 및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3. 7. 8.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

가)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에 따르면, 제척기간 경과 후 당초의 청구취지변경이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청구취지를 변경하더라도 최초 소제기 시에발생한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애초에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도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다가 EE리 317-7 토지에 대하여만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후에 다시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는 유지되므로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나) EE리 317-1 토지에 관하여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하면서 채무자가 재산의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하고, 결손처분이란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행해지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므로 결손처분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AA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전부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2013. 4. 24. 부산지방국세청 무한추적팀에서 체납추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비로소 AA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2013. 7.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27544 판결, 대법원1974. 2. 26. 선고 73누1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하되었고, 이후 다시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소가 2014. 8. 25.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제척기간의 준수는 소의 변경이 있었던 2014. 8. 25.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드는 대법원 판결은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전부취소 및 원물반환을 청구하였다가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취소 및가액배상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후 다시 전부취소 및 원물반환을 청구취지로 변경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위 사안에서는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에 불구하고 소의 취하가이루어지지 않은 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서의 당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는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애초의 청구취지와 달리 사해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의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여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2014. 8. 25. 제기된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2013. 4. 24.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설령 원고가 든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는 적어도 2011. 9. 20., 2012. 3. 14. 결손처분을 할무렵에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7. 8.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2) EE리 317-1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AA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면서 사해행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9, 10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11. 9. 20.,2012. 3. 14. 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2013. 7. 8.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① 원고는 원고 소속 부산지방국세청 무한추적팀이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 및 체납자와 피고들이 형제임을 알 수 있는2013. 3. 8.자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2011. 9. 20.경 원고 소속 7급 세무공무원 지재기에 의하여 작성되어OO세무서장에게 보고된 조사보고서(을 제6호증의 6)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형제인 CC 외 3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당시 AA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한 사실과 AA과 피고들이 형제관계임을 잘 알고 있었다.

② 원고는, 결손처분이란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행해지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고, 체납자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및 사해의사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원고 산하 지방청 무한추적팀에서 결손처분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지므로 결손처분이 있다고 하여 바로 원고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결손처분 당시 단순히 AA에게 체납처분을 집행

할 재산이 없었다는 사실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AA에게이 사건 각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 AA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AA과 피고들은 형제관계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그런데 원고는 그 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신설하여 이 사건 각 증여의 사해성에 관하여 재차 조사를 하였고 그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는데,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알고 있었던 사정 외에 AA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결손처분 당시 몰랐던 새로운 사정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는 AA이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상태에서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는 형제들에게 증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실을알고 있었던 만큼, 늦어도 결손처분 무렵에는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증여가 부담부 증여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를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수증자가 부동산의 가치를 넘어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