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7.4.15.(798),580]
가. 토지수용자가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토지평가사의 평가만을 가지고 결정한 토지수용 보상금액의 적정여부
가.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공탁된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일부 수령이라는 등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는 것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동법 제75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기업자가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되 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모든 인근토지의 지가수준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반영하는 방법과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 동법시행령 제49조 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지 아니한 토지평가사의 평가만을 가지고 결정한 보상액은 적정한 것이 아니다.
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부산직할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공탁된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일부 수령이라는 등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같은법 제75조의 2제1항 단서의 규정은 기업자가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이 법문상 분명하다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공탁한 원재결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재결처분을 승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 위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금 69,018,750원을 결정한 원재결을 유지함에 있어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신한합동평가사 합동사무소와 고려합동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각 평가나 원재결에서 위 보상액의 산정근거로 삼고 있는 경북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나 한신감정평가 합동사무소의 각 평가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모두 인근토지의 지가수준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반영하는 방법과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에 같은 법조 소정의 모든 사항을 참작한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수용보상액은 금 79,141,500원이라고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위 각 평가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