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계약금반환등][공2000.9.15.(114),186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 금복
피고(반소원고)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재다890, 906 판결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이유를 본다.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 이유의 요지는,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0319, 40326(반소) 판결이 그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피고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그 재심사건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도 피고가 적시한 대법원 판례를 특정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대법원 판결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대법원판례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유에 의하면, 위 대법원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