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5.29.선고 2014구합4939 판결

징계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4939 징계처분취소

원고

/>

피고

제1야전군사령관

변론종결

2015. 5. 15 .

판결선고

2015. 5. 29 .

주문

1. 피고가 2014. 5. 27. 원고에게 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7. 부터 육군 B 사단장실에 소속되어 직급 대령, 직위 부사단장으로 재직 중이던 자이다 .

나. 원고는 상관 성추행과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망 C 대위의 장례위원장을 맡아 2013. 12. 경 군대 사단 법당에서 호국영령 천도재를 실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2 .

25. 유가족인 망인의 부친과 고모부에게 천도재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 천도재에 참석한 민간 보살이 망인으로 추정되는 여자 영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민간 보살에 의하면 그 여자 영령이 " 그 사람과 전생에 너무 좋지 않은 인연이었다. 이제는 인연을 끊고 싶다 .

미움과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인연으로 이어지고 서로 마음의 상처만 입으니 아버지에게 전해달라 " 고 말하였다고 한다 ' 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다. 그 후 원고의 발언에 대하여 ' 군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였고, 해당 발언자는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하였다 ' 는 내용의 기사가 각 언론에 보도되었다 .

라. 피고는 원고의 위 발언 및 언론 보도에 관하여 ① 망인 사망사건이 군 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도재에 참석한 민간 보살의 신뢰성 없는 발언 내용을 유족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그 결과 언론으로 하여금 군이 유족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하여 군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 군인복무규율 제9조 ) 하였고, ② 국방홍보훈령에 의하면 군인은 언론으로부터 인터뷰를 요청받은 경우 홍보담당 부서를 경유하도록 안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3. 21. KBS 취재진으로부터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 홍보담당 부서로 안내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여 국방부 훈령 제1152호 ( 국방홍보훈령 ) 및 육군규정801호 ( 정훈공보업무규정 ) 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1야전군사령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출석하에 청문회를 개최한 다음 2014. 5. 26. 원고에 대하여 근신 7일의 징계 의결을 하였다 .

마. 피고는 2014. 5. 27.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근신 7일의 징계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20.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27. 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천도재에 관하여 설명해주면서 그 천도재에 참석하였던 사람으로부터 들은 발언을 전달하여 준 것이었을 뿐 가해자와의 합의 내지 용서를 종용한 적이 없으므로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 .

나. 원고는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하여 해명한 것일 뿐 언론으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아 군인으로서 이에 응한 것이 아니므로 국방공보훈령 내지 육군규정 801호 ( 정훈공보업무규정 ) 을 위반하지 않았고, 가사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도 개인의 해명을 제한하는 위 국방공보훈령 내지 육군규정 801호 ( 정훈공보업무규정 ) 은 개인의 반론권을 침해하여 위헌 · 무효이므로 결국 규정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다 .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4. 판단

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취지의 내용 또는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의 발언을 하여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한 발언이 객관적으로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거나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징계사유로 '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9조 제1항은 '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의하면, 군인사법상의 징계사유인 품위손상행위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동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한편, 구체적으로 군인의 행위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군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여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군의 위신이나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예측가능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어떠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군의 위신이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하여 그 행위에 관한 책임을 모두 행위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 .

②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행한 발언의 내용을 보면, " ( a ) 원고가 장례위원장으로서 군에서 실시한 호국영령 천도재에 민간 보살이 참석하였다, ( b ) 그 민간 보살이 망인으로 추측되는 여자 영령을 보았다고 말하였다. ( c ) 그 민간 보살은 ' 여자영령이 그 사람과 전생에 너무 좋지 않은 인연이었다. 이제는 인연을 끊고 싶다. 미움과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인연으로 이어지고 서로 마음의 상처만 입으니 아버지에게 전해달라고 말했다 ' 고 말하였다 " 이다. 위 발언은 원고가 유족들에게 천도재에 참석한 자에게 들은 얘기라고 출처를 밝히며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서 내용상 군이 유족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한 취지로 볼 수 없고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위 발언을 합의 종용의 취지로 오해할 소지가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② 망인의 부친이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발언을 한 다음 망인의 부친이 ' 가해자를 용서해야 하느냐 ' 고 반문하자 원고가 '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 나도 딸 가진 아버지로서 용서가 되지 않는데 ' 라고 답하였고, 다시 망인의 부친이 ' 그러면 고소를 취하하여야 합니까 ? ' 라고 묻자 원고가 '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 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위 발언을 한 직후에 유족에게 위 발언이 합의종용의 의미가 아님을 충분히 해명하였다고 판단된다 .

③ 위 발언에 관한 언론보도는 그 당시 망인의 사망으로 감정이 격앙되어 있고 군의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 강한 불신과 불만을 품고 있던 유족이 원고의 발언을 과장되게 해석하여 주장한 내용을 유족의 입장에서 설명한 다음 원고나 군의 입장 또한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군이 유족들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은 유족의 주장임을 밝히고 있다 .

한편, 위 언론보도 이후 유족은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원고의 발언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 사건 재판에서도 원고의 발언에 반감을 가지거나 그 발언을 합의 종용의 취지로 이해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발언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 .

위 언론보도 당시 유족이 가졌던 격앙된 감정과 군에 대한 불신 및 반감, 유족의 언론보도 당시와 그 이후의 태도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유족이 원고의 발언을 실제로 합의종용의 의미로 오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만일 그렇게 느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발언의 객관적 내용과 발언 직후에 유족과 나눈 대화 내용에 의할 때 원고의 입장에서 유족이 자신의 발언을 합의 종용의 의미로 오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

그렇다면 위 언론보도는 원고 발언의 객관적 내용으로 인해 작성되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유족이 위 발언을 왜곡하여 해석함으로 인해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발언으로 인해 군에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생산된 점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치 않다 .

나. 언론과의 인터뷰로 인한 규정위반에 관한 판단

원고가 국방공보훈령 및 육군규정801호 ( 정훈공보업무규정 ) 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면서 기자에게 자신의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취지를 해명한 내용, 의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①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KBS 기자로부터 이 사건 발언에 관하여 유족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질문을 받자 원고가 대화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공식적인 입장은 상급부서의 허락을 받아야 말할 수 있다고 거절한 다음 기자로부터 취재요청이 들어온 사실을 소속 부대에 보고한 사실, 부대로부터 기자의 성함을 질의 받자 이를 알아내기 위하여 원고가 다시 기자에게 전화를 한 사실, 원고가 다시 기자와 통화하면서 기자로부터 이 사건 발언에 대한 유족의 반응을 전해 듣고 기자에게 그 발언의 의미는 합의 내지 용서를 종용하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국방홍보훈령 제15조 제1항은 각급 기관의 장은 각종 사건 ·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 책임하에 이를 발표하고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는 장관급 장교, 고위공무원은 취재기자가 유 ·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질의한 경우 , 국익과 군사보안 등을 고려하여 담당분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그 외 직원 및 장병은 취재기자에게 홍보부서를 경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육군규정 801호 ( 정훈공보업무규정 ) 제23조 제1항은 각종 부대활동상 홍보, 취재 협조, 공보상황 조치, 대언론 유대활동 등 언론과 관계된 모든 활동은 각급 부대 정훈 공보부로 창구를 일원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4항은 기타 사건 · 사고 보도에 관하여 그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사건 · 사고 발생시 언론 취재 등 공보업무는 해당부대에 소집되는 언론대책반 또는 공보관계관을 통하여 일원화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의하면 원고가 소속 부대의 지시 없이 기자에게 이 사건 발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한 행위는 위 국방홍보훈령 및 육군규정801호 ( 정훈공보업무규정 ) 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는 위 각 규정이 원고의 반론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군대 내부에서 사건 ·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조직 전체의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입장을 정리하여 언론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군인 개개인의 언론에 대한 발언 절차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점, 군인 개인의 반론권 내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은 군의 조직 차원의 대응 때문이 아니라 군 조직이 사건을 은폐 ·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발표할 경우에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규정으로 인해 군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거나 허위로 발표하는 상황에서 이를 고발하기 위해 군인 개인이 언론에 사실을 제보하는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처럼 단순히 군인 개인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 취재에 응한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③ 그러나 원고가 애초에 기자에게 군인의 지위에서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취재요청을 거절하였던 점, 그 후에도 원고로서는 기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에 대한 유족의 반응을 듣자 기자에게 그에 대해 해명을 한 것에 불과하고 정식 취재에 응하였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취재에 응한 방식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이었고, 취재 내용 또한 사실을 왜곡한 바 없으며 그 내용이 국방공보훈령 제23조 제1항의 보도금지사항1 ) 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의 취재 내용과 그 후의 군대의 대응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 원고가 취재에 응한 행위에 대하여 근신 7일의 징계절차를 내리는 것은 원고의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원고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은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인터뷰로 인한 규정위반의 경우 그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해 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 ·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류영재

판사이석준

주석

1 ) 국방공보훈령 제23조 제1항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에 보도할 수 없다 .

1.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

2. 적을 이롭게 하는 사항

3. 국민의 대군신뢰 및 군의 사기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