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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00 판결

[강간치상][공1986.7.15.(780),901]

판시사항

항소심판결당시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 계속중 성년이 된 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부

판결요지

상고심은 원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라 하여 파기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경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약간 취하기는 하였으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상고심은 원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의 부정기형선고가 위법이라 하여 파기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