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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1.6.27. 선고 2011누25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취소

사건

(전주)2011누25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12. 21. 선고 2010구합1221 판결

변론종결

2011. 6. 13.

판결선고

2011. 6. 2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27,294,81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중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실제로는 B 등 5명의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2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D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의 판시 제2의 라.(2)항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부분을 아래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가) 구 고용고용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한 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하기가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한다는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특별히 지원되는 수익적인 급부인바, 사업주의 부정수급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부정하게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조치로서 일정 기간에 한하여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지원금 등 지급 제한기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가 지급받은 장려금의 액수, 지급기간,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받은 장려금으로서 환수되어야 할 금액 등을 고려하면 위 지급 제한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액 27,294,810원 및 부당이득금 3,280,000원의 반환명령과 2007. 11. 29.부터 2010. 5, 18.까지의 지원금 등 지급제한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허위 또는 이중으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이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를 장려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원고의 경우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은 원고와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용역계약이 매년 갱신되어 체결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단기간의 고용만을 예정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들 5명 중 자신 퇴사한 1명을 제외한 4명을 2년 이상 계속 고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는 적지 않은 점, 통상적으로는 부정수급된 장려금의 반환만으로도 보험재정상의 손실은 회복될 수 있으므로, 징벌적인 처분의 성격을 갖는 추가징수 처분은 부정행위의 행태, 방법, 정도 등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점 및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27,294,810원의 추가징수처분은 원고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라고 할 것이므로, 위 추가징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7,294,810원의 추가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추가징수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상주

판사송선양

판사이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