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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누45920 판결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에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위법한 처분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85 (2013.07.05)

전심사건번호

2012서4355(2012. 12. 28)

제목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에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위법한 처분임

요지

원고의 회수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고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12. 7. 2.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사건

2013누459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왕AA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5. 선고 2013구합3085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3. 12.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2항 제1호는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2호는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의 회수불능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삼종은 법인인 채무자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 계속 기업으로 존속하고 있어 삼종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제5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은 회수불능 채권에 관하여 제1호에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2호에서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각 규정하고 있을 뿐 채무자가 법인 또는 자연인인지에 따라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법인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채무자가 법인인지 또는 자연인인지에 따라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연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 호를 채무자가 법인 또는 자연인인 경우로 명확히 구분하여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