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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나746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9행의 ‘선해행위’를 ‘선행행위’로 고치고, 제11행 다음에 아래 주장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전기사업법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송전선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철거 청구는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제4 내지 7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지적공부의 오류’로 토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 위 각 토지 위로 송전선이 지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면, 인접 토지인 이 사건 제1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원고가 위 각 토지 위를 지나는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9행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 그리고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상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전선로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미리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토지상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전기사업법 제89조 제1항, 제2항, 제88조 제2항, 제4항),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상의 공간에 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