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ㆍ명예훼손ㆍ재물손괴][공1982.1.15.(672),89]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단지 “빨갱이 계집년” “첩년”등이라고 욕한 경우의 죄책 (= 모욕)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 (“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 “첩년”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변호사 안동일(국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유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1에게는 “빨갱이 계집년”, 피해자 2에게는 “만신(무당)”, 피해자 3에게는 “첩년”이라고 각 말하였다는 것이 그 설시의 명예훼손 범죄사실의 전부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피해자들을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쓴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소위를 명예훼손죄로 의률한 원심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위 명예훼손죄는 원심 판시 무고죄 및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