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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3. 11. 선고 2009두21215 판결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 익금으로 보는 것임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9941 (2009.10.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686 (2008.08.04)

제목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 익금으로 보는 것임

요지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에도 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차액은 법인세법에 의거 익금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