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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6나389

매매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자, 이 사건 소장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5. 6. 1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2015. 6. 17.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원고는 2015. 11. 24. 제1심판결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고,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I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된 사실, 그 후 피고의 대리인이 2015. 12. 9.경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후 2015. 12. 11.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장부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