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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4.2.선고 2006구합22781 판결

-퇴역급여지급

사건

-2006구합22781 퇴역 급여지급

원고

1

2

3

4

5

6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8 . 3 . 12 .

판결선고

2008 . 4 . 2 .

주문

1 . 피고가 1983 . 8 . 17 . 소외 X에 대하여 한 퇴역연금의 1 / 2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처 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6 , 432 , 017원 , 원고 B , C , D , E , F에게 각 금 4 , 288 , 011원 및 각 이에 대한 2008 . 4 . 3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 급하라 .

3 . 원고들의 금전 지급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 중 2 / 3는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 A에게 금 21 , 001 , 538원 , 원고 B , C , D , E , F에게 각 금 14 , 001 , 025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망 X ( 2006 . 2 . 14 . 사망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군인으로 27년간 복무하고 197 6 . 2 . 경 육군 소장으로 퇴역하였으며 , 그 직후 공무원인 XX청장으로 임용되어 3년 10 개월 간 근무하다가 1979 . 12 . 경 퇴직하였다 .

나 . 망인은 공무원 임용 당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였고 , 이 에 XX청장 퇴직 후 피고로부터 봉급 월액 ( 금 528 , 000원 ) 의 75 % 에 해당하는 금 396 , 00 0원을 퇴직연금으로 매월 수령하고 있었는데 , 1981 . 4 . 1 .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XX청 장으로 재직하던 중의 사유로 XX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 다 .

다 . 이에 피고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무원연금법 ( 1981 . 4 . 13 . 법률 제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공무원연금법 ' 이라 한다 ) 제49조 제3항에 따라 형 집행기 간인 1981 . 5 . ~ 1983 . 8 . 까지 망인에 대한 연금의 지급을 전액 정지하였으며 , 1983 . 8 . 17 . 망인의 형 집행이 종료된 1983 . 9 . 부터 향후 월 퇴직연금액의 1 / 2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라 . 한편 망인은 1990 . 2 . 1 . 부터 1993 . 1 . 31 . 까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 는 XX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하였는바 , 이에 피고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연금의 지급을 전액 정지하였으며 , 망인이 1992 . 5 . 30 . 부 터 1995 . 5 . 29 . 까지 제14대 국회의원으로 , 또 2000 . 5 . 30 . 부터 2004 . 5 . 29 . 까지 제16 대 국회의원으로 재임함에 따라 각 당시 시행중이던 구 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수령하는 퇴직연금액의 1 / 2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였다 . 한 편 망인이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않았고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었다면 1994년 이후 망인이 지급받았을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액은 별지 1 . 연금 액 표 ' 군인연금법 상 월 퇴역연금액 ' 란 각 기재와 같고 ,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피고 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퇴직연금액은 같은 표 ' 실제 지급액 ' 란 각 기재와 같으며 , 연금 은 정기적으로 매달 25일 지급된다 .

마 . 한편 망인의 퇴직 당시 시행중이던 구 공무원연금법 제5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퇴직한 자 등이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인연금특별회계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 년 4회로 나누어 분기별로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 이체하여야 하고 , 다만 이 경우 처음 의 분기별 이체사유가 발생한 때 , 또는 분기별 이체를 하는 도중에 그 퇴역연금액 또 는 유족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이체함으로써 앞으로의 분기별 이체책 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 이에 국방부에서는 1980 . 3 . 12 . 망인의 퇴역연금 4년분에 해당하는 24 , 422 , 976원을 일시에 불입하고 향후 분기별 이체책임을 면하였다 .

바 . 망인은 2006 . 2 . 14 . 사망하였는바 , 원고 A은 망인의 처 ( 상속 지분 3 / 13 ) 이고 , 원 고 B , C , D , E , F은 모두 망인의 자녀들 ( 상속 지분 각 2 / 13 ) 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 , 이 법원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들의 주장 요지

( 1 )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주장

망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인 00 청장 으로 재직하던 중의 사유에 기한 것이지 군인으로서 복무하던 중의 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며 , 망인이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경 우의 퇴직급여에는 이미 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부분과 나중에 합산신청으로 인 하여 합산된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 망인이 금고 이상의 유죄판 결을 선고받은 사유가 군 복무 중의 사유가 아닌 이상 이미 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 역연금 등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까지 급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 금 중 1 / 2에 해당하는 금원 부분까지 감액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 이고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

( 2 ) 금전지급청구

( 가 )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처분 중 기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 은 당연 무효이므로 , 피고가 이 부분 금액까지 1 / 2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다 . 결국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나 ) 예비적으로 퇴직연금청구

설혹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 이 사건 처분 중 기발생한 군인연금 법상의 퇴역급여액의 1 / 2에 해당하는 부분이 당연 무효인 이상 피고는 여전히 망인에 게 이 부분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 피고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 에게 그 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2 .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이 사건 처분의 무효주장에 관한 판단

( 가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 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 하자가 중대하고 명 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 의미 ,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 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 12 . 10 . 선고 2001두4566 판결 참조 ) .

( 나 ) 그러므로 살피건대 , ①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의 합산은 당해 공무원의 신청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당해 공무원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 고 , 퇴역한 군인 중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퇴역 당시에 수 령한 퇴직급여액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 반납 하고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들어 공무원 재직 중 에 발생한 사유로 퇴직급여의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당연히 이미 발생한 군인연금법상 의 퇴역급여에 대하여도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② 망인 의 퇴역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군인연금법 ( 1995 . 12 . 29 .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3조 제1항 제1호는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 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 정하고 있는바 , 결국 퇴역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상 퇴역급여를 제한하거 나 환수할 여지가 없는 점 , ③ 구 공무원연금법 제54조의2는 퇴역연금의 이체에 관하 여 규정하면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법상의 퇴 역연금 부분은 여전히 군인연금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 ④ 피고와 같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도 이미 발생한 군인연금 법상의 퇴역급여 부분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 이미 발생한 퇴역급여수 급권자의 퇴역급여수급권을 소급적으로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 또한 재직기간 합산신 청을 하지 않은 연금수급권자에 비하여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한 연금수급권자가 합리 적 근거 없이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결국 군 복무 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한 경우에도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 환수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1 . 4 . 24 . 선 고 2000두3870 판결 참조 ) .

( 다 ) 결국 , 망인이 군인으로서 퇴역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 합 산신청을 하여 군복무기간에 대하여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 다고 하더라도 , 망인이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유가 군인으로서 군복무중 의 사유에 기한 것이 아닌 이상 기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급여에 대하여까지 급여 제한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퇴 역연금의 1 / 2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처분은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이 행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

( 2 )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 가 ) 주위적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채무 및 채권이 소멸되었음 을 전제로 하여 ,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퇴직연금채무의 소멸 ( 소극재산의 감소 ) 이라는 이득을 얻고 , 이로 인하여 망인이 퇴직연금채권의 소멸 ( 적극재산의 감소 ) 이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 이 사건 처분 중 퇴역연금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연 무효이 고 , 비록 처분이 외형상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행정법상 공정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퇴직연금채무 및 채권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 따라 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부당이득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나 ) 예비적 퇴직연금청구

따라서 ,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당연 무효인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 여 지급하지 아니한 퇴역연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한편 피고는 , 망인의 경우 1980 . 3 . 12 . 국방부로부터 24 , 422 , 976원을 일시에 이 체 받아 정산을 마쳤고 , 이후 망인에 대한 퇴직급여는 오로지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 하다가 퇴직하였을 당시의 평균보수월액과 총 재직기간만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뿐이 므로 , 결국 분기별로 국방부에서 군인연금법 소정의 퇴역연금 상당액을 이체 받는 경 우와 달리 망인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중에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그러나 일시 이체 또는 분기별 이체에 관하여 정하 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54조의2 제1항은 국방부장관과 피고 사이의 정산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 퇴역한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으면 그 정산 형식과는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그 재직기간 합산자의 군인연금과 관련한 모든 권리 , 의무가 피고에게 이전되고 재직기간 합산승인의 취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재직기간 합산자에 대하여 군인연금법상의 퇴역 연금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한편 피고는 ,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6 . 3 . 27 로부터 역산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부분의 퇴직연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공무원연금법 제 25조 , 제81조 , 같은 법 시행령 42조 , 제52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의 '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 ' 라 함은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그가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급여 결정을 구 하는 기본적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 한편 그로부터 발생된 구체적 퇴직연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고 또한 위 법에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 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면서 퇴직연금청구를 하여 피고로 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던 중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퇴직연금의 일부가 지급이 제 한된 것일 뿐이므로 퇴직연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이 적 용될 수 없고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 채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따라 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 3 . 27 . 부터 역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된 2003 . 3 . 분까지의 퇴직연금채권은 소멸하였다 . 할 것이므로 ,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

( 라 ) 원고들의 권리남용 재항변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원고들은 ,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 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 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 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 될 수 없고 , 또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국민이 국가가 취한 조치가 적법 하다고 믿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 국가에 의한 어떤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국민이 자진해서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을 문제 삼고 그에 대해서 적절 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인데 , 원고들로 서는 퇴직 연금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도저히 알 수 없었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위법행위 를 한 국가가 그 위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 위법을 몰랐던 원고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신의칙상 또는 형평의 원칙상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살피건대 ,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 대법원 1999 . 9 . 17 . 선고 99다21257 판결 , 2001 . 7 . 10 . 선고 98다38364 판결 등 참조 ) , 달리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망인 또는 원고들에게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 동을 하였거나 , 객관적으로 망인이나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 었거나 ,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 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하는 등의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 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주장이나 입증도 전혀 없으므로 , 이 부분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

( 마 ) 소결

결국 , 망인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망인에게 지급되었을 군인연 금법에 의한 정당한 퇴역연금액은 별지 1 . 연금액 표 ① ' 정당한 퇴역연금액 ' 란 각 기 재와 같고 ,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부당히 감액된 퇴역연금이라고 주장하

는 금액은 각 같은 표 ③ ' 원고들 주장에 따른 부당히 감액된 금액 ' 란 각 기재와 같은 바 , 결국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 4 . 분부터 2006 . 2 . 분까지의 합계 액 27 , 872 , 075원 중 각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A에게는 금 6 , 432 , 017원 ( 27 , 872 , 075원 × 3 / 13 , 원 미만 버림 ) , 원고 B , C , D , E , F에게는 각 금 4 , 288 , 011원 ( 27 , 872 , 075원 × 2 / 13 , 원 미만 버림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8 . 4 . 3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3 .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금전 지급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 금전지급에 관 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전성수

판사 이주영

판사 이용우

별지

별지 1 . 연금액 표 ( 단위 , 원 )

/>

별지 2 .

관계법령

제3조 ( 재직기간의 계산 )

② 퇴직한 공무원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 ) 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

제3조의2 (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

① 제3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

로 임용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총

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합산의 신청을 하여 합산을 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

액 (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 )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무원연금특별회

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 그러나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에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 및 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

제49조 ( 동전 )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

②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중인 자에게 지급될 연금인 급여는 그 형의 집행기간 중 그 지급을 정지한다 .

제54조의2 ( 군인연금특별회계에서의 이체 )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

간의 합산을 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자 또는 그 유

족이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 또는 유족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인연금특

별회계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년 4회로 나누어 분기별로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 이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처음의 분기별 이체사유가 발생한 때 , 또는 분기별 이체를 하는 도중에 그 퇴역연금

액 또는 유족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이체함으로써 앞으로의 분기별 이체책임을 면

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연금액의 산출기초인 보수월액은 그 일시이체하는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다 .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1981 . 5 . 20 . 대통령령 제10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3조 (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의 감액 )

①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49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의 액은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한다 . 이 경우 퇴직연금

에 있어서는 그 감액사유에 해당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

1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제33조 ( 급여의 제한 )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

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2 . 파면된 때

②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5조 ( 급여 )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 · 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 공무 원의 퇴직 · 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

제81조 ( 시효 )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3년간 ,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과오납된 기여금의 환부를 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

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42조 ( 퇴직급여청구 )

① 법 제46조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퇴직연금일

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급여청구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

기관장은 지체없이 급여의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 확인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② 법 제4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청

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 청구서에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확

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2조의2 ( 퇴직수당의 청구 )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 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없이 재직기간의 감축사유 , 급여의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 사 · 확인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163조 ( 3년의 단기소멸시효 )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1 . 이자 , 부양료 , 급료 ,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