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공1994.10.15.(978),260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경덕
대한민국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2 내지 제5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제2항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래 귀속재산인 이 사건 계쟁 토지를 1945.8.30.부터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는 귀속 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1965.1.1.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어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5.1.1. 그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 되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항변인 원고의 점유는 취득시효기간 진행중에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거나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원고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으로 지정된 피고 산하 청주시와 사이에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5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84.2.경부터, 제2 내지 제4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87년경부터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991년경까지 매 1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대부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원고는 당시 글을 제대로 모른 나머지 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소유권이나 연고권을 인정받아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따라 위 대부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종의 권리보전절차로 믿었고, 대부료는 토지에 대한 일종의 세금으로 생각하고 계속 납부하여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행위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1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이러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국유재산 대부계약의 내용은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2 내지 제5기재 토지들이 피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국유재산법 소정 절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면서 일정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점유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회복시키기로 하는 내용이며, 같은 목록 제5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84.2.경부터 1991년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같은 목록 제2 내지 제4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여 왔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원심이 위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던 것처럼 내세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기록상 원고의 딸인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원심의 원고본인 신문결과밖에 없는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가운데서 원고본인 신문결과만을 증거로 채용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였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4차례 또는 7차례에 걸쳐 동일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하여 왔음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증거만으로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에 의하여 위 토지들이 피고의 소유임을 승인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이를 점유함으로써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래 시효제도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사회는 이것을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다수의 법률관계가 맺어지고 새로운 사회질서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법률생활의 안정과 평화를 달성하려는 데 그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시효기간 진행 중 또는 그 완성 후에 위와 같은 대부계약을 여러차례 체결하였고 그 계약체결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면 이러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질서가 형성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까지 다시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를 보호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의 그 판결 별지목록 제2 내지 제5기재 토지에 관한 판단에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 및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이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1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국유재산 대부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 및 시효이익의 포기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잘못이 없으며,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별지목록 제2 내지 5기재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토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그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