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96.10.15.(20),2980]
원소유자가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극)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에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한 징발재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 제20조 에서 피징발자 등에게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피징발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 등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같은 법 제20조의2 에 근거를 둔 피징발자 등의 지위는 같은 법 제20조 가 정하는 환매권과는 권리발생의 근거, 권한행사의 주체, 매수대금의 결정기준 및 매수절차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를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8조 제13항 이 정하는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의 요건인 '환매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에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한 징발재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 제20조 에서 피징발자 등에게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피징발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 등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 1995. 6. 13. 선고 94다24022 판결 참조).
그리고 조세법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를 위하여 그것이 과세요건이든 비과세요건이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비록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징발자 등이 같은 법 제20조 에서 정하는 환매권의 행사로 징발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모두 원소유자가 징발당한 부동산을 다시 보유하게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20조의2 에 근거를 둔 피징발자 등의 지위는 같은 법 제20조 가 정하는 환매권과는 권리발생의 근거, 권한행사의 주체, 매수대금의 결정기준 및 매수절차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를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8조 제13항 이 정하는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의 요건인 '환매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