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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564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10.15.(20),2980]

판시사항

원소유자가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에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한 징발재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 제20조 에서 피징발자 등에게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피징발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 등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같은 법 제20조의2 에 근거를 둔 피징발자 등의 지위는 같은 법 제20조 가 정하는 환매권과는 권리발생의 근거, 권한행사의 주체, 매수대금의 결정기준 및 매수절차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를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제10호 제128조 제13항 이 정하는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의 요건인 '환매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에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한 징발재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 제20조 에서 피징발자 등에게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피징발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 등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 1995. 6. 13. 선고 94다24022 판결 참조).

그리고 조세법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를 위하여 그것이 과세요건이든 비과세요건이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비록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징발자 등이 같은 법 제20조 에서 정하는 환매권의 행사로 징발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모두 원소유자가 징발당한 부동산을 다시 보유하게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20조의2 에 근거를 둔 피징발자 등의 지위는 같은 법 제20조 가 정하는 환매권과는 권리발생의 근거, 권한행사의 주체, 매수대금의 결정기준 및 매수절차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를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제10호 제128조 제13항 이 정하는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의 요건인 '환매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