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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구합1109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지구 위치 면적 시행자 경북 김천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김천시 남면 용전리 운남리옥산리, 농소면 원곡리 일원 3,477천 ㎡ 한국토지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0. 30. 구 택지개발촉진법(2009. 12. 29 법률 제9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49호)하였고, 2007. 3. 1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기관지방이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0조,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사업계획승인

1. 사업명: 경북김천 혁신도시 내 A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대한주택공사 A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김천시 남면, 용전리운남리옥산리, 농소면 월곡리 일원(경북김천 혁신도시 내 Ab2BL, 이하 ‘이 사건 사업지역’이라 한다)

나. 사업면적: 40,666㎡

다. 대지면적: 40,666㎡

라. 건축면적: 7,558.27㎡

마. 건폐율: 18.59%

바. 연면적: 99,451.64㎡

사. 용적율: 177.46%

아. 사업규모: 아파트 11개동 공공분양(660세대, 7~27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124,679,181천 원(국민주택기금 9,300,000천 원)

5. 사업기간: 2009. 6.~2014. 2. 나.

그 후 원고는 2009. 6. 30.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3. 7. 16. 법률 제11926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