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위반·세무사법위반·간통][미간행]
[1]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2] 간통 피고인인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상간자의 출산사실과 임신기간 및 그 태아의 친부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 때 위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때로부터 6월의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사소송법제230조 제1항 [2] 형법 제241조 , 형사소송법제230조 제1항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 (공1999상, 1098)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공2001하, 2496)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간통죄에 관한 고소기간을 도과한 뒤에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인회계사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