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조사결정을 한 후에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서면조사결정을 한 후에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조사결정을 한 후에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는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9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52,754,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87.경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기계부품제조・판매업체인 ㅇㅇ벤딩공업사를 경영하여 오고 있는바, 1994. 5.경 1993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이 금 1,671,971,961원이고, 필요경비가 금 1,579,269,701원으로서 소득금액이 금 92,702,260원이므로, 총소득금액은 이 사업소득금액에 부동산소득금액 339,700원을 합한 금 93,041,960원이 된다 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은 금 90,941,960원이 되고, 종합소득세액은 금 7,176,136원이 된다고 신고하면서 세무사가 작성한 이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위 금 7,176,136원을 자진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서면조사결정기준에 해당된다 하여 서면심리에 의하여 원고가 서면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나. 그런데, 1995. 3.경 ㅇㅇ지방국세청이 원고의 원자재매입처인 소외 ㅇㅇ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1993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계상한 필요경비 부문의 재료비 가운데 금 109,129,250원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바 없는 가공매입금액이라고 피고에게 통고함에 따라, 피고는 실지조사를 통하여 위 금액이 가공계산되었다고 인정하고 이 금액을 필요경비 산입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1996. 6. 16. 원고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금 200,071,210원, 총결정세액을 금 62,857,935원으로 각 경정하고, 이 총결정세액에서 중간예납금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 52,754,059원을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서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서면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가 있음이 밝혀진 이상 이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고의적인 탈루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는 원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제때 수취하지 못한 것이 있어, 거래 후 소외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금액 만큼 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제 원자재매입액과 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을 일치시켰던 것이고, 실제 매입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당초 신고내용이 실지와 일치하고, 둘째, 설령 원고가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서면신고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서면신고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일단 서면조사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필요경비 과다계상을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실지조사결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 제2항은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류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제127조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된 것, 이는 1993. 12. 31.부터 시행됨) 제182조의 2는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를 들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3. 1.부터 같은 해 4.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원자재 금 109,129,250원 상당을 실제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금액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위 가공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탈루 또는 오류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된 것이거나 혹은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고, 따라서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고 달리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 주어야 하고 이후 다른 사유에 의한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결과 가공경비의 계상이 밝혀졌다 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701판결 참조).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의 2는 서면조사결정자의 경정결정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사실과 다른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확인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이 규정을 근거로 하면, 과세관청의 실지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게 된다 할 것이나, 위 규정은 서면조사결정에 관한 구소득세법 제119조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관한 같은 법 제127조 어디에도 서면조사결정 후 경정결정의 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보다 서면조사 결정 후의 경정결정 사유를 더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위법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서면조사 결정 후의 경정결정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1993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대로 서면조사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신고를 함에 있어 재료비매입비용으로 위 가공매입금액 금 109,129,250원을 포함한 금 1,579,269,701원을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를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위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신고시 제출한 서면상에 어떠한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 1,579,269,701원 중 가공매입금액 금 109,129,250원이 포함되어 과다계상되었다는 것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서면조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라면 모르되, 서면조사결정을 한 후에 다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사유는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