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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나51724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최훈일)

피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만)

2016. 8.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661,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및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각 ‘피고 차량 1’, ‘피고 차량 2’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 내지 19행 각 “피고 차량” → 각 “피고 차량 1”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 고쳐 쓰는 부분

소외인은 피고 차량 2가 가드레일에 바짝 붙여 주차되어 있어 오른쪽 문으로 탑승하지 못하고 도로 안쪽을 향하고 있던 왼쪽 문으로 탑승하기 위하여 도로 위를 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의 과실 외에도 피고 차량 1을 불법주차하고 등화를 켜지 않은 과실, 피고 차량 2를 위와 같은 주차함으로써 탑승을 위하여 도로 위를 걷을 수밖에 없게 만든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특히 소외인의 이동 경로는 아래 도면과 같은바,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불법주차된 피고 차량 1, 2로 인하여 가려져 있다가 갑자기 도로로 나온 소외인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다.

(아래 도면 생략)

3. 판단

먼저, 피고 차량 1, 2의 주차 위치·등화 여부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핀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편도 1차로로 그 폭이 3.3m이고, 피고 차량 1이 이 사건 도로를 약 1m 정도 침범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어 피고 차량 1과 중앙선 사이에 약 2.3m의 거리가 있었던 반면 가해 차량의 폭은 1.63m이었던 사실,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287%의 주취 상태였던 사실, 가해 차량이 피고 차량 1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부터 후사경 부분까지 긁고 지나가듯 충격한 사실, 소외인이 피고 차량 2 옆 도로를 걸어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1, 2는 가해 차량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직진하던 다른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행 차량의 운전자가 구토와 의식의 혼미, 모든 운동영역 기능에서 현저한 장애를 가져오는 정도에 이르는 혈중알콜농도의 만취 상태였던 점, 가해 차량이 피고 차량 1의 옆 부분을 긁고 지나가듯 충격하면서 방향의 변경 없이 그대로 계속 진행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사고 시각(일몰 후 약 20분이 경과한 시점으로 인공적인 불빛이 없더라도 사물의 식별이 어렵지 않은 주1) 시각이다) 에 일반적인 운전자는 차량의 주차상태를 쉽게 확인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점, 피고 차량 1이 차폭등, 미등, 비상등 등의 등화를 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 차량 1이 그 자리에 정차 내지 주차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가행 차량 운전자가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 2 옆 도로로 사람이 걸어 다닌다고까지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외인이 피고 차량 1, 2가 주차된 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갓길을 따라 걷다가 탑승을 위하여 차로 가운데로 나가게 된 것인지 아니면 중앙선 반대편 차로에서 건너와 피고 차량 2로 향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비교적 먼 거리에서부터 차로 가운데로 걸어오고 있었던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오히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을 제7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점은 아래 도면 “보행자 충격지점”과 같은 바,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인이 피고 차량 1, 2가 주차된 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갓길을 보행하다가 피고 차량 2를 피해 차로 중앙으로 나오던 중 갑자기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점은 아래 도면의 “보행자 충격지점”보다는 A 지점 쪽에 위치해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고 차량 1, 2의 주차 위치나 등화를 켜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아래 도면 생략)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김일순 김재향

주1) 시민박명 : 태양이 지평선(혹은 수평선)에서 나타나기 전이나 사라진 후부터 6° 아래에 위치할 때까지의 박명이다.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약 30분 가량 지속된다. 이 시기에는 육안으로도 사물을 구분할 있으며, 하늘에는 금성이 보인다. 조명 없이도 일상적인 야외활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