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29883 (2017.10.13)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민법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
광주지방법원 2017나62647 사해행위취소
AAA
aa세무서장
2017. 10. 13
2018. 05. 16
2018. 06. 2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최○○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광역시 ○구 ○○동 000 ○○○○○아파트 제aaa동 제bbbb호의 3/7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 ○구 ○○동 0000 외 1필지 ○○○○아파트 제ccc동 제ddd호의 3/7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최○○에 대한 조세채권
최○○는 1999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상사'라는 상호로 사무기기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2016. 10. 기준으로 체납한 국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에 이른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소외 최○○의 무자력
1) 최○○의 배우자인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최○○(상속분 3/7), 자녀인 피고(상속분 2/7), 최△△(상속분 2/7)이 있었다.
2) 최○○와 피고, 최△△은 2014. 10. 13.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모두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2. 23.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8.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로 '2014. 10.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당시 소외 최○○는 위와 같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의 상속재산 처분 등
1) 피고는 2014. 12. 23. 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 ○구 ○○동 000 ○○○○○아파트 제aaa동 제bbbb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5. 1.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15. 7. 3.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 ○○구 ○○동 0000 외 1 필지 ○○○○ 제ccc동 제dd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근저당권자 ○○○○은행,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최○○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채무자인 최○○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최○○의 상속지분(3/7)에 관한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최○○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최○○가 2000년경 사업실패로 인하여 가정불화를 겪던 중 피고가 중학생이던 2003년경 집을 나갔고, 이후 약 10여년이 넘도록 연락조차 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어머니인 망인이 암투병을 하다가 사망할 무렵인 2014. 10.경에야 최○○를 몇 차례 만났던 것이 전부이고,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뜻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게 된 것일 뿐, 당시 최○○의 재산상태나 채무초과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
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763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3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최○○는 사업실패로 인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가출을 하였고 그 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후 최○○가 경제력을 회복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에도 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최○○의 가출 이후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최○○의 소식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최○○는 망인과 함께 망인이 운영하던 ○○기획을 운영하거나 이에 관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피고 스스로 피고가 관리하던 SNS에 2011년 및 2012년 경 최○○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결손가정임을 감추기 위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게시물 작성 당시 피고의 연령과 직업 등에 비추어 이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 최○○가 피고를 대리하여 망인의 상속재산 처분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나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최○○의 증언, 제1심 피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범위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마쳤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2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후 제3자에게 매도되거나 제3자가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물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밖에 없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1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와 최○○ 사이에 위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최○○에게 위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와 최○○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의 3/7지분에 관한 2014. 10.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00,000,000원[= (매매가액 000,000,000원 - 전세권 설정금액 000,000,000원) × 3/7]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3/7지분에 관한 2014. 10.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000,000,000원(= 매매가액 000,000,000원 × 3/7)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00,000,000원 +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