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및위탁지급제한등처분취소
2011두11402 계약해지 및 위탁지급제한등처분취소
샬롬아이티인재개발원 주식회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7679 판결
2013. 7. 12.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3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위탁계약 이 해지된 자(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2)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 내용과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가 제재처분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들고 있어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앞서 본 훈련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탁자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 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그 훈련생 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
또한, 수탁자가 어느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생에게 이미 제적 사유가 발생하였고 수탁자가 그러한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을 제적 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단순히 위탁계약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원고가 2008. 5. 14. 결석한 A을 결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훈련비용을 받은 것은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A을 제적하지 않고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개로, 원고가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여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훈련비용은 A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받은 1,426,280원 전부가 아니라 A이 결석한 2008. 5. 14.에 대한 훈련비용인 24,642원으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훈련비용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같은 조 제2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한 위탁제한을 할 수 없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훈련비용이 24,642원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훈련시설의 훈련생인 A은 2008. 5. 6. 주식회사 부영에서 면접을 보고 그 무렵 채용합 격통지를 받았으나, 2008. 5. 14. 예정되어 있던 입사식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채용이 되지 않았음에도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훈련 과정의 훈련기간(2008. 3. 31. 2008. 8. 22.) 중인 2008. 5. 8.부터 같은 달 20.까지 연속하여 8일 동안 이 사건 직업 훈련과정에 결석한 사실, ② 이 사건 훈련시설에서 근무하는 훈련교사 B은 A이 2008. 5. 8.부터 계속하여 결석함으로써 결석일수가 4일째에 이르자 2008. 5. 14. 해외 체류 중인 A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직업훈련과정에 결석한 경위를 물었고, A은 '좀 멀리 와 있어서 출석이 곤란하고 조만간 출근할 것 같다'고 답하였으며, 이에 B은 A에게 '이전에 면접을 보고도 면접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 결석으로 처리하게 되었으니 나중을 위하여 2008. 5. 14. 출석일은 면접처리를 하여 제적을 막고 차후 면접확인서나 재직증명 서로 마무리하도록 하자'라고 말하였고, A도 이에 동의한 사실, ③ B은 2008. 5. 15. 이 사건 훈련시설의 직업훈련정보망에 A이 2008. 5. 14. 주식회사 부영에서 면접을 본 것으로 입력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A이 2008. 5. 14. 주식회사 부영이 실시하는 면접에 응하였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부영 명의의 면접확인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④ 원고는 A에 대하여 5일 연속하여 결석한 사유로 제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결석한 이후로도 이 사건 훈련 과정을 계속 진행하여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훈련과정을 마치게 하고, 피고로부터 A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1,426,280원을 수령한 사실, ⑤ 한편 이 사건 훈련시설은 카드로 훈련생의 출결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사건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의 내용이 된 구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2009. 1. 22. 노동부예규 제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훈련규정'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카드로 출석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직권입력대장에 훈련생의 출결 상황을 기재하고 전산망에 직권으로 입력할 수 있고(제30조 제4항), 훈련생이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에는 훈련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제31조 제1항 제1호), 다만 훈련생이 취업기관에 면접 등의 입사시험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요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⑥ 감사원은 A이 2008. 5. 14. 국외에 있었음에도 같은 날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직업훈련과정 운영 중 해외출국한 훈련생 A에 대하여 허위의 면접확인서를 만들어 직권 입력으로 2008. 5. 14. 면접처리(출석인정)하고 그에 따른 훈련비 1,426,28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12. 원고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계약해지 및 전 과정에 대한 2010. 2. 11.부터 2010. 5. 10.까지의 3개월 위탁제한, 이 사건 직업 훈련과정에 대한 계약해지 및 2010. 2. 11.부터 2011. 2. 10.까지의 1년 위탁제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훈련비용 1,426,280원의 반환명령 및 그에 상당하는 1,426,28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B이 훈련생 A이 제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면접 참석으로 인한 출석으로 전산망에 직권 입력하거나 면접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출석처리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석하는 등의 제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부정수급액은 위 훈련생에 대하여 면접 참석으로 인해 결석 처리되지 않은 2008, 5, 14. 당일의 훈련비용뿐만 아니라 훈련 종료일까지의 훈련비용 수급액인 1,426,280원 전액으로서 위탁제한 처분 및 그에 기초한 직업훈련시설지정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1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훈련규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제적사유에 해당하였는지,
원고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훈련교사가 그와 같은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았어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인복
주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김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