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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9.16. 선고 2014구합3589 판결

채굴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3589 채굴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8. 12.

판결선고

2015. 9. 1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굴권 소멸등록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채굴권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3. 성창산업개발주식회사, B, C과 사이에, 1988. 1. 22. 설정 등록되어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온 아래의 채굴권(이하, '이 사건 채굴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 계약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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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2014. 6, 25. 원고가 광업법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재궁을 중단하었다'는 이유로, 광업법 제35조 제2항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채굴권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직권으로 이 사건 채굴권의 소멸등록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채굴권 소멸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굴권 소멸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광업등록령상 등록말소의 말소등록 즉 말소회복등록을 청구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인바 (대법원 1966, 4. 6. 선고 65누145 판결 참조), 현행 행정소송법상 위와 같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채굴권 소멸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원고는 청문이 무엇인지 잘 모리는 상태에서 민원 대기실에서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하여 아무런 의견진술 없이 서명만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문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가) 비례원칙 위반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성장산업개발주식회사의 예산군수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채굴권 관련 소송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채굴권을 취득한 후, 예산군수에게 수산자원 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을 하고 채굴설계를 하는 등 채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이로써 달성하려는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이라는 공익보다 그로 인해 원고가 입는 재산상 불이익이 월등하여 비례원칙에 반한다.

나) 자기구속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사건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15. 12. 31.까지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굴권이 취소될 예정임을 알리지 않고 이전등록을 하여 주었으며, 예산군수는 원고에게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 관련 서류 보완요구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채 굴권의 존속기간, 피고 및 예산군수의 행위 등을 신뢰하여 채굴을 위해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27. 피고의 사무실에 출석하여 청문절차에 참여한 사실, 원고는 청문과정에서 칭문주재자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실명 받고 예산군수에게 수산자원보호 구역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니 취소를 유예하여 달라는 의견을 진술하면서 위 행위허 가신청서 접수증을 제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문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 사실

(1) 성창산업개발주식회사, B, C은 2007. 12. 5. 채굴권의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치고 채굴을 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생산보고서가 제출된 시기는 2008. 9.경이었다. (2) 성창산업개발주식회사는 2011. 11. 15, 예산군수에게 이 사건 채굴권의 소재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예산군수는 2011. 12. 30. 금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 의견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사업명 : G저수지(F)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

○ 위치 : 충남 예산군 H 외 6필지, 그 외 3필지

○ 규모 : 신청면적 47,500㎡ (채취장 : 37,500m² + 선별 및 야적장 : 10,000㎡), 부피

231,476㎡

○ 개발행위의 목적 : 광산개발(F 사금채취) 및 부산물(모래, 자갈) 채취 병행

(3) 피고는 2012. 1. 20. 성창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1년 이상 채굴을 중단하여 취소 대상이나 예산군수에게 수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를 신청하여 채굴 준비 중임을 고려하여 2012. 12. 말까지 채굴권의 취소처분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4) 성창산업개발주식회사는 2012. 1. 27. 예산군수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517호로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1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2013. 5. 23. 대전고등법원 2012누3109호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2013. 9. 12. 대법원 2013두12065호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5) 피고는 위 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3. 2. 20. 성창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행정소송 종료 시까지 취소처분을 유예하니 소송의 결과를 통보할 것과 소송 종료 후 채굴권의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이 실시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6) 원고는 2014. 1. 3. 이 사건 채굴권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함에 따라 광업법 제6조에 의해 성창산업개발주식회사, B, C의 채굴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었다.

(7) 원고는 2014. 5. 26. 예산군수에게 이 사건 채굴권의 소재지에 관하여 성창산 업개발주식회사의 이전 신청과 동일한 위치, 규모, 개발행위의 목적을 기재하여 수산자원 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을 하면서, 성창산업개발주식회사가 이전 신청 시에 작성하였던 채굴사업(사금채취 맞 부산물체취병행)설계내역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8) 예산군수는 2014, 5, 29. 원고에게 채굴사업계획서, 공사설계도서, 환경오염 및 피해방지 계획서 등을 2014. 6. 16.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후 보완요구기간을 2차례에 걸쳐 2014. 7. 31.까지로 연장하여 주었으나, 원고는 2014. 7. 29. 예산군수에 대한 위 행위허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광업권설정의 허가처분은 국가가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에 대하여 채굴 취득할 권리인 광업권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허가 후에도 공익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일정 기간 안에 채광에 착수하지 않거나 인가를 받지 않고 일정 기간 채굴을 중단하여도 허가가 취소된다. 광물자원은 공업의 근간으로 쓰여지는 기초자원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 국토상에 유한하게 편제 부존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관여 아래 광업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일단 광업권이 설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조속하게 광물자원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광업권의 취소제도는 그와 같은 필요에 따라 광업권 설정 등록을 하고도 장기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한 채 광업권을 명목상 보유함으로써 광업권을 유휴화하거나 이권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휴 광업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28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광업권 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는지 보건대,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성창산업개발주식회사의 위 폐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취소처분이 유예되어 있던 이 사건 채굴권을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 성창산업개발주식회사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점, ② 원고는 예산군수에게 수산자원 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을 하면서 성창산업개발주식회사의 이전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면서, 성창산업개발주식회사가 이전에 제출했던 설계내역서를 그대로 제출한 점, ③ 성창산업개발주식회사의 이전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취소소송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패소 확정된 이상, 동일한 내용인 원고의 행위허가신청 또한 불허가처분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원고는 행위허가 신청을 취하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채굴권을 상실하는 원고의 재산상 불이익이 유휴 광업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보다 현저히 크다는 등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자기구속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 및 관련 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광업법 제35조, 제42조의2에 의하면, 채굴권의 존속기간 중에도 관할관청의 인가 없이 채굴을 1년 이상 중단하면,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치가 계속중이라고 하더라도 채굴 중

단된 3년의 기간에 생산실적 및 투자실적이 없는 한 채굴권을 취소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0102 판결 참조), ② 피고가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광업등록령 제27조는 사건이 등록할 것이 아닌 경우 등 형식적인 사항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 소속 등록 공무원에게 형식적 심사권한만 인정되고 실질적 내용 심사권한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록공무원은 장차 이 사건 채굴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채굴권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점, 3 예산군수는 이 사건 체굴권의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취소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구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그 취소가 제한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 및 예산군수의 행위가 이 사건 채굴권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견해 표명을 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자기구속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채굴권 소멸등록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병식

판사고진흥

판사정유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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