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6. 26. 선고 2014두4009 판결
원고가 양도농지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부를 명의신탁한 농지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3누1370(2014.01.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0400(2012.10.09)
제목
원고가 양도농지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부를 명의신탁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양도한 농지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농지는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명의수탁 농지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4두40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상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1370 판결
판결선고
2014. 6.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의 남편인 오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1/2 지분을 명의신탁하고 원고가 8년 이상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체증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라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항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