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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3508 판결

[신탁이익금][공2014하,2328]

판시사항

수탁한 금전을 대출 방법으로 운용한 특정금전신탁이 해지 등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잔여재산의 이전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탁자에게 지체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수탁자가 신탁재산 환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하여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수탁자가 금전을 대출·유가증권·기타 유동성 자산 등에 운용한 다음 신탁종료 시 수익자에게 금전의 형태로 잔여재산을 교부하는 신탁으로, 수탁한 금전을 대출의 방법으로 운용한 특정금전신탁이 해지 등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차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환가한 금전에서 보수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잔여재산으로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신탁의 잔여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 존속하게 된다. 따라서 신탁종료 후 잔여재산의 이전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탁자에게 지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강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하여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수탁자가 그 금전을 대출·유가증권·기타 유동성 자산 등에 운용한 다음 신탁종료 시 수익자에게 금전의 형태로 잔여재산을 교부하는 신탁으로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참조), 수탁한 금전을 대출의 방법으로 운용한 특정금전신탁이 해지 등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차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환가한 금전에서 보수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잔여재산으로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신탁의 잔여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 존속하게 된다. 따라서 신탁종료 후 잔여재산의 이전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탁자에게 그 지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한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인 프라임밸류 유한회사(이하 ‘프라임밸류’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한진해운’이라고 한다)의 자사주 32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매입하면서 2009. 11. 25. 그 매입자금 600억 원을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케이티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율은 연 8.49%, 지연손해금률은 연 19%이고, 대출일로부터 48개월 후 일시상환하고 다른 방법에 의한 조기상환은 허용하지 아니하되 대출 후 6개월 이자지급일 또는 24개월 이자지급일의 각 20영업일 전에 대주가 대출원금의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차주는 위 각 이자지급일에 대출원금의 전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② 프라임밸류는 한진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케이티캐피탈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해 준 사실, ③ 프라임밸류는 다른 한진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싸이버로지텍(이하 ‘싸이버로지텍’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싸이버로지텍은 프라임밸류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를 600억 원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프라임밸류는 싸이버로지텍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를 600억 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주식옵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④ 피고는 케이티캐피탈로부터 프라임밸류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과 위 근질권을 대금 600억 원에 양수한 사실, ⑤ 피고는 원고로부터 40억 원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지급받는 등 다수의 금융기관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양수대금을 조달하였는데,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위탁자 겸 수익자는 원고, 수탁자는 피고, 신탁금액은 40억 원, 신탁기간은 2009. 11. 25.부터 2013. 11. 25.까지, 목표수익률은 연 8.4%, 신탁기본보수는 연 0.09%이고, 신탁재산은 프라임밸류에 대한 600억 원의 대출금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이 사건 주식에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여야 하고, 신탁 후 6개월 이익지급일 또는 24개월 이익지급일에 신탁원금의 개별 조기상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⑥ 피고는 2010. 3.경 프라임밸류로부터 담보물을 이 사건 주식에서 주식회사 한진해운홀딩스(이하 ‘한진해운홀딩스’라고 한다) 주식으로 교체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 등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위탁자들에게 담보물 교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는데, 위탁자 중 58.4%가 담보물 교체에 동의하였으나 원고 등 5개 금융기관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과반수 위탁자의 동의를 근거로 담보물을 이 사건 주식에서 한진해운홀딩스 주식으로 교체해 주고, 원고 등 5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원금의 조기상환신청을 하도록 통지한 사실, ⑦ 원고는 2010. 3. 26. 피고에게 신탁 후 6개월 이익지급일인 2010. 5. 25.을 기하여 신탁원금 40억 원을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실질적인 차주로서 프라임밸류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싸이버로지텍에게 대출금 중 원고 등 5개 금융기관의 신탁원금 합계 상당액인 180억 원을 대출 후 6개월 이자지급일인 2010. 5. 25.까지 상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싸이버로지텍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면 대출금 전액에 대한 조기상환청구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조기상환을 거절당한 사실, ⑧ 이에 피고는 새로운 위탁자를 구하여 그로부터 특정금전신탁을 받아 원고 등에게 신탁원금을 상환하기로 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신탁원금의 상환이 다소 지연되는 데 대하여 양해를 구하였으나, 원고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통하여 대출금을 상환받아 신탁원금을 상환하여 줄 것만을 요구한 사실, ⑨ 피고는 2010. 8. 말경 새로운 위탁자를 구하여 그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25.에 2010. 5. 26.부터 2010. 8. 25.까지 92일의 기간에 대하여 연 8.4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같은 기간에 대하여 연 0.09%의 비율로 계산한 보수를 공제한 신탁이익금 84,690,411원을, 그 다음 날에 신탁원금 40억 원을 원고에게 상환하였으나, 원고는 위 기간에 대하여 연 8.4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가 아닌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중 신탁 후 6개월 이익지급일 또는 24개월 이익지급일에 신탁원금의 개별 조기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위 일시에만 신탁의 해지가 허용된다는 해지권 행사시기를 규정함과 아울러 해지의 효력발생일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2010. 3. 26.자 신탁원금 조기상환청구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특정금전신탁은 신탁 후 6개월 이익지급일인 2010. 5. 25.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및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면, 신탁의 종료에 의하여 피고로서는 프라임밸류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인 대출금채권을 환가한 다음 환가한 금전에서 보수 등을 공제한 금전을 잔여재산으로 원고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신탁재산을 환가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탁종료일을 이행기로 하여 신탁원금 상당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 및 그 지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신탁종료일인 2010. 5. 25.까지 신탁원금 상당의 금전이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민법 제397조 에 따른 금전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대출금채권을 환가하는 등의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대출약정은 다른 방법에 의한 대출금의 조기상환은 허용하지 아니하면서 대출 후 6개월 이자지급일 또는 24개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원금 ‘전액’에 대한 조기상환만을 허용하고 있고, 원고 등 5개 금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들은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프라임밸류로부터 대출금의 일부 조기상환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잔여재산 이전 사무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의사는 금전으로 잔여재산을 이전받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원고가 대출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더라도 이 사건 대출약정상 대출금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자신이 양수한 대출금채권 부분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겠다고 하였더라도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가 대출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잔여재산을 이전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신탁원금의 상환지연에 대하여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397조 에 관한 법리나 이 사건 대출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 또는 특정금전신탁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보물을 교체한 점이나 한진해운홀딩스가 스스로 새로운 위탁자가 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신탁원금 상환지연에 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원인이 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를 상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