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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08. 선고 2012누34237 판결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5889 (2012.10.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

제목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서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소 제기에 앞서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

2012누342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허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7. 선고 2012구단5889 판결

변론종결

2013. 4. 24.

판결선고

2013. 5.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서의 공시송달 효력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요건 을 갖추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후 바로 이의신청을 한 이상,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서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제l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2005. 7. 6. 이 사건 주택을 교환으로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1 대 법 원 2012. 2. 23. 선고 2011두 227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원고의 주장만무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5. 30.경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부동산은 원고가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주시 구좌읍 OO리 산223 임야 56,003㎡ 중 원고의 지분(16960분의 1500)일 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것이 아닌 사실,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2008. 6. 30.자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