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07.11.1.(285),1738]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의 부도 등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공2002하, 1650)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공2005하, 1847)
주식회사 대우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우의 파산관재인 이형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외 5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의 부도 등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등에는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고 한다)가 1994. 11. 3.부터 1994. 12. 28.까지 대우의 해외 금융부서인 브리티시 파이낸스 센터(British Finance Center, 이하 ‘BFC’라고 한다)를 통하여 대우 인터내셔날 아메리카 코퍼레이션{Daewoo Int'l (America) Corp, 이하 ‘DWA’라 한다}에게 지원한 미화 합계 1억 92,821,711.50달러가 대우에게 재입금되었다거나 대우가 그 지원 전에 이미 DWA의 차입금을 지급보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피고 2, 1의 주장을 증거부족을 이유로 배척한 다음, 대우의 대표이사·이사이던 위 피고들이 비록 DWA가 대우의 대미 수출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DWA는 대우와 별개 법인으로서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대우로 하여금 아무런 채권회수조치 없이 DWA에게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대우에게 위 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것은 이사의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대우는 1982년경부터 영국 런던에 BFC를 설치하여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다한 자금을 차입하거나 국내의 회사자금을 BFC로 유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사자금을 비정상적으로 관리하여 왔던 점, 특히 대우는 1993년경부터는 자체 자금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세계경영을 표방하면서 해외 법인을 다수 설립하거나 기업인수합병을 통하여 국내 사업을 확장하면서 부실 계열사에 대한 과도하고 일방적인 자금지원 등을 하여 왔던 점, 이러한 투자확대에 소요되는 자금은 대우 자체의 유상증자나 잉여자금의 활용에 의하기보다는 대부분 금융차입에 의존하여 조달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은 더욱 심화된 반면 매출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막대한 액수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기에 이르렀고, 1996년경부터는 대우는 물론 대우그룹 계열사 모두가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었던 점, 그 후 대우는 물론 대우그룹 계열사들은 대부분 회사가 도산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는데, DWA 역시 2000년 3월경 미국에서 도산처리절차를 밟아야 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 반면에, 피고 2, 1은 위와 같은 대우의 경영상태와 재무구조하에서 단순히 DWA가 도산할 경우 대우의 핵심적인 해외영업망이 상실되는 동시에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화 합계 1억 92,821,711.50달러의 지원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록상 DWA의 대우 영업에 대한 기여도, DWA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그 지원이 대우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DWA를 지원하였을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DWA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의결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자금지원이 실제 DWA의 경영활동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하여 대우가 어느 정도의 경영상의 이익을 얻거나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도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이 아무런 채권확보나 채권회수조치 없이 이미 채무상환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결국은 도산에 이르게 될 DWA에게 거액의 자금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게 하여 대우로 하여금 그 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피고들은 이사의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매뉴홀드 인베스트먼트 에이지(Manuhold Investment AG, 이하 ‘Manuhold’라 한다)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에 불과하고, 대우그룹의 계열사인 대우통신 주식회사(이하 ‘대우통신’이라 한다)의 미국 현지법인인 리딩 엣지 프로덕트 인코퍼레이션(Leading Edge Product Inc, 이하 ‘LEP’라 한다)은 과대한 적자 누적으로 파산될 위험에 처하여 청산이 예정된 관계로, Manuhold로 하여금 LEP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LEP의 청산으로 인하여 그 자금을 회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1이 대우로 하여금 Manuhold에 대한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1995. 10. 4. 및 같은 해 11. 2. 미화 합계 2,700만 달러를 지원하게 하여 대우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은 이사의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 내지 6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외환거래 이전에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우중공업’이라 한다)가 대우에게 달러를 저가로 매각한 외환거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증거부족을 이유로 배척한 다음, 이 사건 외환거래는 수출대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일반외환거래로서, 대우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2, 이사 및 대표이사이던 피고 1, 자금담당 상무 및 전무로서 비등기 이사이던 피고 3, 이사 및 대표이사이던 피고 4가 대우로 하여금 1997. 5. 2.부터 1999. 4. 12.까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서울지점과 에이비엔암로은행 서울지점에 미화 4억 33,684,007.19달러를 매각하게 하고, 대우중공업으로 하여금 위 은행들로부터 이를 거래 당시의 시장환율보다 달러당 0.3원 내지 64.6원 정도의 낮은 환율로 매입하게 하여, 대우에게 실제 매입환율과 거래 당시의 시장환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62억 81,753,474원의 손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외환 저가 매각행위로 인하여 대우로 하여금 1999. 10. 28.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독점규제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13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것은 이사 등의 임무해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독점규제법상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 독점규제법에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함으로써 대우에게 외환거래 손해 및 과징금 납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