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수령증에 회사동료라고 되어 있으나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등기수령증에 회사동료라고 되어 있으나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나 원고의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적법한 송달수령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행정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7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000
00세무서장
2017.09.20.
2017.10.25.
1. 피고가 2015. 9. 14.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5,109,08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15. 10. 5.'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처분서의 송달일이고 처분일자는 2015. 9. 14.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청 구 취 지
제1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3.부터 대전 0구 00동 00 00빌딩 3~6층에서 '000뷔페'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6. 12. 13. 김NT 외 3인에게 위 음식점의시설 및 영업권을 0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0. 7. 1.부터 2010. 7. 20.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위 0억 원은 시설 및 집기 등의 사용 대가로서 임대료로 보아 해마다 0억 원의 수입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심판청구를 거쳐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3. 1. 23. 위 0억 원은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가 아닌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1구합4581).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4. 2.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3누343).
라.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진행 중인 2014. 5. 7. 종전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대법원은 2014. 7.24.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위 소를 각하하였다(대법원 2014두5156).
마.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 대하여 위 0억 원은 2006년도에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5. 10.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6. 8. 3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원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영업권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인데, 이 사건 처분은 영업권 양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설령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더라도, 피고가 종전 처분으로 부가가치세를 잘못 부과하는 등 원고가 영업권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종전 처분일 이후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이 사건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을 위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8, 10 내지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나 원고의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적법한 송달수령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행정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2015. 9. 14.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김해시 00로 0번길 7, 0호'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서는 폐문부재 등을 사유로 반송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0. 2.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 명의의 사업장인 '대전 0구 00로2번길 0, 2층 00 둔산점'으로 발송하였고, 회사동료로서 박SR(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는 '박SR'라고 기재됨, 이하 '박SR'라고 한다)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다) 00 둔산점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박SR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박SR의 근무일수는 2009년 138일, 2011년 19일, 2012년 27일, 2013년 102일, 2014년 48일, 2016년 21일, 2017년 19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서를 받은 2015년에는 근무한 기록이 없다. 따라서 박SR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5. 10. 5. 당시에는 박SR가 원고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박SR에 대한 2015년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09년,2011년~2014년, 2016년, 2017년 박SR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를 해왔으므로, 2015년에는 원고가 박SR를 고용하지 않아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 밖에 원고가 박SR에게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마)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참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고 불복절차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은 흠이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