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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다230532 판결

손해배상(국)

사건

2015다230532 손해배상(국)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1. 대한민국

2. 근로복지공단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 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