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다230532 판결
손해배상(국)
사건
2015다230532 손해배상(국)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1. 대한민국
2. 근로복지공단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 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