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23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797]

판시사항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출자된 대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위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공동사업체가 사업을 위하여 위 대지를 취득할 당시 즉, 위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전영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록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85.4.13. 구리시 수택동 산 46의51, 대 168평 및 같은동 598 대 300평의 양 필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 경영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균등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구리시 수택동 598 대지는 소유자인 원고 전 영철이가 계약체결 현재의 시가인 평당 금 600,000원으로 정하여 출자하고, 같은동 산 46의51 대지는 원고들이 공동 매입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해 4.15. 원고들 2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상아주택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46의51 대지를 평당 금 600,000원에 매수하여 위 양 대지상에 연립주택 24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대지인 위 598 대지는 원고 전영철이가 출자하므로서 원고들의 동업체인 조합의 소유가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소론과 같은 동업에 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에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들고 있는 바,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위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공동사업체가 사업을 위하여 위 대지를 취득할 당시 즉, 위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약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7.24. 선고 84누8판결 ; 1985.6.25. 선고 85누167 판결 ; 1989.3.28.선고 88누8913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의 출자당시의 가격이 평당 금 600,000원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출자 당시의 가격에 의하지 않고 원심판시와 같은 원고 전 영철이가 취득할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0.11.선고 89구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