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30권 1집 330~341] [전원재판부]
1. ‘국가항공보안계획’(2011. 4.) 제8장 ‘승객·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 보안대책’ 중 8.1.19 가운데 체약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추가 보안검색 실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이라고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으로서 위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항공보안)(Annex17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2.4.1 전문에서는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특정한 항공편에 대해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항공보안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국제협약의 준수 의무와 함께 보안검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이행을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이미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 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민간항공 보안에 관한 국제협약의 준수 및 항공기 안전과 보안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항공운송
사업자가 다른 체약국의 추가 보안검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의 취항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른 추가 보안검색 실시는 불가피하며, 관련 법령에서 보안검색의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항공기 안전사고와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간항공의 보안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추가 보안검색 실시로 인해 승객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그리 크지 아니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국제항공보안계획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국가항공보안계획(2011. 4.) 제8장승객·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 보안대책
8.1 승객 및 휴대물품 등 보안검색
8.1.19항공운송사업자는 체약국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탑승 수속 전 또는 탑승구 앞에서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항공보안법(2013. 4. 5. 법률 제1175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보안법(2013. 4. 5. 법률 제117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국제협약의 준수) ① 민간항공의 보안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협약에 따른다.
1.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2.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3.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4.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5.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 외에 항공보안에 관련된 다른 국제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
항공보안법(2013. 4. 5. 법률 제1175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의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항공보안법 시행규칙(2014. 4. 4. 국토교통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이하 “국가항공보안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등(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의 항공보안에 대한 임무
2.∼5. 생략
6.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7.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략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발효일 1952. 12.11.][다자조약, 제38호, 1952. 12. 11.] 부속서 17(Annex17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항공보안)
2.4. 국제협력
2.4.1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특정한 항공편에 대해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하는 체약국은 상대국이 이에 상응하는 대안 조치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한다.
2. 헌재 2013. 7. 25. 2012헌마167 , 판례집 25-2상, 296, 301
청 구 인김○진(변호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31.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대한항공편을 이용하고자 출국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받았다. 그런데 대한항공 측은 미국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부터 청구인이 추가 보안검색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항공기 탑승 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하였다. 추가 보안검색은 보안검색 담당자가, 청구인의 소지품에 대해서는 밖으로 꺼내도록 하여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의 신체에 대해서는 손으로 더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추가 보안검색’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이 사건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한 법적 근거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위 공사로부터 “항공운송사업자는 체약국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탑승 수속 전 또는 탑승구 앞에서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가항공보안계획 8.1.19’를 근거로 항공사에서 추가 보안검색을 자체 실시한 것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항공운송사업자인 ㈜대한항공 측으로부터는 미국 교통안전청으로부터 추가 보안검색 대상임을 통보받아 부득이하게 실시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체약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국가항공보안계획 8.1.19’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9.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항공보안계획’(2011. 4.) 제8장 ‘승객·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 보안대책’ 중 8.1.19 가운데 체약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추가 보안검색 실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규정]
국가항공보안계획(2011. 4.)
제8장 승객·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 보안대책
8.1 승객 및 휴대물품 등 보안검색
8.1.19항공운송사업자는 체약국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탑승 수속 전 또는 탑승구 앞에서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관련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제협약의 준수) ① 민간항공의 보안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협약에 따른다.
1.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2.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3.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4.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5.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 외에 항공보안에 관련된 다른 국제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
제10조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의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 (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항
공보안계획(이하 “국가항공보안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등(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의 항공보안에 대한 임무
6.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7.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Aviation)[발효일 1952. 12.11.][다자조약, 제38호, 1952.12. 11.] 부속서 17(Annex17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항공보안)
2.4. 국제협력
2.4.1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특정한 항공편에 대해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하는 체약국은 상대국이 이에 상응하는 대안 조치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법률에 근거도 없이 추가 보안검색 실시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만으로는 당사자가 추가 보안검색의 사유를 제대로 알 수 없으므로 알 권리도 침해한다.
4. 판 단
가. 민간항공보안 법규
(1)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민간항공 수송체계 및 질서를 확립하기위하여 52개국의 참여로 ‘국제민간항공협약’, 일명 ‘시카고 협약(ChicagoConvention)’이1944. 12. 7. 미국 시카고에서 작성·채택되어 1947. 4. 4. 최초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다자간 국제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52. 12. 11. 가입하여 조약 제38호로 발효되었고, 1957. 2. 4.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았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민간
항공협약은 우리나라가 가입과 동시에 발효되었고 사후에 국회의 비준동의도 받았으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위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 ‘항공보안법’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 공항운영자등은 위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항공보안법 및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으면 위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항공보안법 제1조, 제3조 참조).
(나)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국제민간항공협약은 총 9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협약 본문과 이를 뒷받침하는 부속서가 제1부터 제19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협약 본문에 모두 포함시킬 수 없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항공과 직접 관련된 모든 분야의 국제표준을 마련해 주고 기술상의 기준을 제시한 국제규범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일부로서 협약 본문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은 제17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 중 2.4.1 전문은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특정한 항공편에 대해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항공보안법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항공보안법이 마련되어 있다.
항공보안법은 민간항공의 보안을 위한 국제협약의 준수 의무와 함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공항 및 항공기 내의 보안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의 보안검색의 기준과 방법 및 승객 등의 협조 의무, 항공보안장비, 항공안전보안지시·조사 및 점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외에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의 수립근거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항공 보안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도 정하고 있다. 특히 항공보안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제1조, 제4조, 제10조 제1항), 국토교통부령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서는 국가항공보안계획에 항공운
송사업자를 포함한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에 대한 임무 및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의2 제1항). 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 공항운영자등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법 제10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1호).
나. 제한되는 기본권 및 이 사건의 쟁점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다(헌재 1990. 9. 10. 89헌마82 ; 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참조). 이미 탑승을 위한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쳤음에도, 취항 예정지 국가인 체약국의 요구가 있다는 이유로 항공기 탑승 전 또는 탑승구 앞에서 보안 담당자로부터 신체검사 등 보안검색을 당하는 경우 해당 승객은 모욕감 내지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여부가 일차적으로 문제된다.
(2)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는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거동의 자유와 함께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참조). 항공보안법상 일반적인 보안검색이 승객에 대해서는 문형금속탐지기 또는 원형검색장비를 사용하여, 휴대물품에 대해서는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국가항공보안계획에서 추가 보안검색은 신체에 대해서는 촉수검색(patdown)을예정하고 있으므로(8.1.14 참조), 인격권과 더불어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3) 청구인은 알 권리의 침해도 주장하나, 헌법 제21조 등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인 알 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수집하거나,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바(헌재 1991. 5. 13. 90헌마133 참조), 항공기의 취항 예정지인 체약국이 어떠한 사유로 특정인에 대해 추가 보안검색을 요구하게 되는 것인지가 일반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체약국의 요구가 있으면 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요구에 따라 탑승 수속 전 또는 탑승구 앞에서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에 의해 알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4) 이와 같이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에 의해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을 상대로 체약국의 요구에 따라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경우 승객의 인격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이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는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1)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유보원칙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이러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 된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167 참조).
(2)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가) 항공보안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으로(제1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민간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10조 제1항),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위 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는 등 항공보안을 위한 국가시책에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다(제5조).
국가항공보안계획은 이와 같이 항공보안법 제10조 제1항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마련된 것으로,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행위로부터 승객·승무원·항공기 및 공항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약국과 상호 협력할 사항을 정하고, 공항운영자 등의 승객·승무원·휴대물품·위탁수하물·화물·기내물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색방법을 정하고 있다.
(나) 또한 항공보안법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4조 제1항),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하며(제15조 제1항), 이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제23조)”고 규정함으로써,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검색 의무 및 내용에 대한 본질적인 사항을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
보안을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에 관하여 국제협약에 따르기 위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서도 국가항공보안계획에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에 대한 임무 및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의2 제1항),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에서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특정한 항공편에 대해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2.4.1 전문)고 정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항공보안법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고, 항공보안법에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에서 정한 보안검색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민간항공보안에 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르고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승객, 승무원, 항공기 및 공항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항공보안)(Annex17 to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2.4.1 전문은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특정한 항공편에 대해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는 우리나라가 1952년 가입하여 발효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한 부분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동등한 효력이 있고, 항공보안법 및 관련 규정에서도 항공보안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해 국제협약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심판대상규정이 위 부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체약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탑승 수속 전 또는 탑승구 앞에서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항공보안법에 의하면 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 공항운영자등은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제10조 제2항),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항공보안계획, 법 제3조에 따른 국제협약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 등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호). 만약 공항운영자등이 자체 보안계획을 불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법 제51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의 2.4.1 전문은 체약국의 요구에 따른 추가 보안조치 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사업자로서는 위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체약국의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약국의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항금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체약국의 추가 보안검색 요구가 있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추가 보안검색 실시는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나) 다만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의 2.4.1 전문에 의하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체약국의 추가 보안검색 요구에 협력하도록 정하고 있고, 항공보안법에 의하면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탑승거절이 요청 또는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법 제23조 제7항), 체약국의 요구에 따른 추가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승객에 대하여는 탑승을 거절하면 된다.
그리고 항공보안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반 보안검색 외에 예외적인 보안검색 실시의 기준, 절차, 방법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의 추가 보안검색으로 인한 관련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항공보안법은 공항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항공보안장비의 종류, 성능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제27조). 이에 항공보안법 시행령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도록 하면서, 일반적인 보안검색 방법이 아닌 승객에 대한 신체검색이나 개봉검색은 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무기류나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해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10조 제3항).
국가항공보안계획도 제8장에서 승객에 대해 개별검색을 실시하는 경우 반
드시 승객의 동의를 받아서 행하도록 하고 승객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언행을 금하고 있으며(8.1.12), 승객의 신체검색시 동일한 성(性)을 가진 항공보안검색요원이 검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여성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은 반드시 여성 항공보안검색요원이 검색하도록 하고 있다(8.1.9). 또한 개봉검색·촉수검색 및 폭발물탐지기를 이용한 검색을 예외적인 보안검색 방법으로 정하고 있다(8.1.14).
(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민간항공보안에 관한 국제협약의 준수 및 민간항공의 보안을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것을 정한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3) 법익의 균형성
항공기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항공기 안전사고나 항고기에 대한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는바, 항공기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그로 인한 인명 피해가 심각하므로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 방지 및 민간항공의 보안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이에 반해 체약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승객을 상대로 실시되는 추가 보안검색은 그 방법 및 절차를 고려할 때 그로 인해 대상자가 느낄 모욕감이나 수치심, 신체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4)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해외출장으로행정전자서명 불능)조용호 이선애 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