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4.>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자(이하 “도심공항터미널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법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4., 2017. 3. 30., 2017. 11. 3., 2018. 12. 21.>
1.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
2. 도심공항터미널업자
법 제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심공항터미널업자
2.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상주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하는 자
다.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서 사용하는 자
라. 「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3.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용화주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이하 “국가항공보안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4. 4.>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등(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의 항공보안에 대한 임무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이하 “항공보안장비”라 한다)의 관리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이하 “우발계획”이라 한다)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 등
6.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7.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4., 2015. 11. 5.>
1. 국가항공보안계획과의 적합성
2. 법 제3조에 따른 국제협약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 등과의 적합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4. 4.>
1.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ㆍ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2.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3.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4. 공항시설의 경비대책
5.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6. 승객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7. 통과 승객ㆍ환승 승객 및 그 휴대물품ㆍ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8. 승객의 일치여부 확인 절차
9.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운영계획
10. 법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 밖에 있는 공항상주업체의 항공보안관리 대책
11.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및 보고ㆍ전달체계
13. 법 제29조에 따른 보안검색 기록의 작성ㆍ유지
14. 공항별 특성에 따른 세부 보안기준
② 공항운영자는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관련 기관,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4. 4.>
1.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ㆍ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2.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3.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4. 항공기 정비시설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5. 항공기 보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항공기에 대한 경비대책
나. 비행 전ㆍ후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
다. 계류(繫留)항공기에 대한 탑승계단, 탑승교, 출입문, 경비요원 배치에 관한 보안 및 통제 절차
라. 항공기 운항중 보안대책
마. 법 제23조에 따른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리절차
바. 법 제24조에 따른 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절차
사. 법 제25조에 따른 범인의 인도ㆍ인수 절차
아.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운영 및 무기운용 절차
자. 국외취항 항공기에 대한 보안대책
차. 항공기에 대한 위협 증가 시 항공보안대책
카. 조종실 출입절차 및 조종실 출입문 보안강화대책
타. 기장의 권한 및 그 권한의 위임절차
파. 기내 보안장비 운용절차
6. 기내식 및 저장품에 대한 보안대책
7. 항공보안검색요원 운영계획
8.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실패 대책보고
9. 항공화물 보안검색 방법
10. 법 제29조에 따른 보안검색기록의 작성ㆍ유지
11.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12. 화물터미널 보안대책(화물터미널을 관리 운영하는 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1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의 제공 절차
14. 위해물품 탑재 및 운송절차
15. 보안검색이 완료된 위탁수하물에 대한 항공기에 탑재되기 전까지의 보호조치 절차
16. 승객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일치여부 확인 절차
17. 승객 일치 확인을 위해 공항운영자에게 승객 정보제공
18.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항공기 탑승 거절절차
19. 항공기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탑승객 발생 시 처리절차
20. 비행서류의 보안관리 대책
21.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대책
22.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외국국적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은 영문 및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체ㆍ항공기정비업체ㆍ공항상주업체(보호구역 안에 있는 업체만 해당한다),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 운영자 및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4. 4.>
1.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ㆍ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2.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3.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4.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 대책
5. 해당 시설 경비보안 및 보안검색 대책
6. 항공보안장비 관리 및 운용
7.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4.>
1. 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현황의 변경
2. 기관 및 부서의 명칭 변경
3. 항공보안에 관한 법령, 고시 및 지침 등의 변경사항 반영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1.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4. 4., 2017. 11. 3.>
1.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2. 출입국심사장
3. 세관검사장
4. 관제탑 등 관제시설
5. 활주로 및 계류장(항공운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정비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계류장은 제외한다)
6. 항행안전시설 설치지역
7. 화물청사
8.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부대지역
① 공항운영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임시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1. 5.>
1. 보호구역등의 지정목적
2. 보호구역등의 도면
3. 보호구역등의 출입통제 대책
4. 지정기간(임시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지정된 보호구역등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1. 5.>
1. 보호구역등의 변경사유
2. 변경하려는 해당 보호구역등의 도면
3. 변경하려는 해당 보호구역등의 출입통제 대책
③ 공항운영자는 지정된 보호구역등의 지정취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3.>
1. 보호구역등의 지정취소 사유
2. 해당 보호구역등의 도면
① 법 제13조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출입허가신청서를 공항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운행하여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차량에 대하여 따로 차량출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보호구역등에 출입허가를 하려면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조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해야 한다. <신설 2012. 9. 24., 2017. 11. 3., 2021. 3. 30.>
③ 공항운영자는보호구역등의 출입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출입증 또는 차량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가 관할하지 않는 지역의 출입허가를 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4.>
④ 제3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호구역등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달아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창에도 차량출입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2. 9. 24.>
⑤ 공항운영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는 보호구역등을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하여 기록하고 이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4.>
⑥ 출입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 9. 24.>
⑦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호구역등의 출입허가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항운영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가 정한다. <개정 2012. 9. 24.>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객기의 보안강화 등을 위하여 조종실 출입문에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4.>
1. 조종실 출입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
2. 객실에서 조종실 출입문을 임의로 열 수 없는 견고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3. 조종실 출입문열쇠 보관방법을 정할 것
4. 운항중에는 조종실 출입문을 잠글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2조에 따라 보안조치한 항공보안시설을 설치할 것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매 비행 전에 다음 각 호의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1. 항공기의 외부 점검
2. 객실, 좌석, 화장실, 조종실 및 승무원 휴게실 등에 대한 점검
3. 항공기의 정비 및 서비스 업무 감독
4. 항공기에 대한 출입 통제
5. 위탁수하물, 화물 및 물품 등의 선적 감독
6. 승무원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조치
7. 특정 직무수행자 및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좌석 확인 및 보안조치
8. 보안 통신신호 절차 및 방법
9. 유효 탑승권의 확인 및 항공기 탑승까지의 탑승과정에 있는 승객에 대한 감독
10. 기장의 객실승무원에 대한 통제, 명령 절차 및 확인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에 대한 출입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탑승계단의 관리
2. 탑승교 출입통제
3. 항공기 출입문 보안조치
4. 경비요원의 배치
법 제1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4. 4.>
1. 승객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
가. 인천공항의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0명 이상일 것
나. 김포ㆍ김해 및 제주공항의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50명 이상일 것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항의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명 이상일 것
2. 화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
가.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다.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5명 이상일 것
①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정보”란 다음 각 호의 운송정보를 말한다.
1. 승객의 성명
2. 승객의 국적 및 여권번호(국내선의 경우에는 승객식별번호)
3. 승객의 탑승 항공편명 및 운항 일시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에게 탑승권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운송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제공받은 운송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운송정보의 정보주체인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가 해당 공항을 이륙한 즉시 제공받은 운송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신청서에 지정 대상 보안검색위탁업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5.>
1.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허가증
2. 보안검색인력 명단 및 해당 인력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증
3. 보안검색위탁업체 추천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 대상 보안검색위탁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5.>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지정 대상 보안검색위탁업체가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5.>
①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에 따른 증명서나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나 서류를 말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건강보험증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
①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영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와 동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확인을 통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부모, 친족, 후견인 등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의 보호자
2.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원
3. 여행업자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두는 여행 인솔자
② 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자가 확인을 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삭제 <2014. 4. 4.>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색장비를 갖출 것
가. 여객기에 탑재하는 화물의 보안검색을 위한 엑스선 검색장비
나.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의 보안검색을 검색장비로 하는 경우에는 엑스선 검색장비, 폭발물 탐지장비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2. 항공보안검색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3. 항공화물의 보안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화물을 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일반구역과 분리되어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
나. 보안검색이 완료된 항공화물이 완료되지 않은 항공화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할 수 있는 시설
4. 상용화주 지정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총 24회 이상 항공화물을 운송 의뢰한 실적이 있을 것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화물 보안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에게 항공화물의보안검색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상용화주의 지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4. 4., 2015. 11. 5.>
1. 상용화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용화주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할 것
가. 보안검색장비 및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
나.「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국제물류주선업자만 해당한다)
다. 삭제 <2014. 4. 4.>
라. 삭제 <2014. 4. 4.>
마. 화물운송 거래실적
바. 항공화물의보안통제를 담당하는 사람의 명단 및 신원조회 의뢰서
사. 보안통제 취급직원의 교육이수 증명서
1의2. 제1호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항공청장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의 지정을 위해 법 제33조제1항의 항공보안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지방항공청장이심사를 완료하고 상용화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용화주 지정서를 발급할 것
② 지방항공청장은 상용화주를 지정한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1. 5.>
① 삭제 <2014. 4. 4.>
②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상용화주는 10일 이내에 지방항공청장에게 상용화주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1. 5.>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위해물품이 기내식 또는 기내저장품을 이용하여 기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기내식 또는 기내저장품을 운반하는 사람ㆍ차량 및 기내식 제조시설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내식 또는 기내저장품 등이 기내로 유입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부의 침입흔적이 있는 경우
2.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사람에 의하여 검사ㆍ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기내식 용기 등에 위해물품이 들어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항운영자ㆍ항공운송사업자ㆍ화물터미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4., 2015. 9. 2., 2015. 11. 5.>
1. 법 제2조제8호의 불법방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2.「항공보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른 보안검색방법에 따라 보안검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의하여 보안검색이 이루어진 경우
4. 무기ㆍ폭발물 등에 의하여 항공기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경우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비행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1. 비행 서류의 취급절차 등 보안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
2.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를 위한 보안담당자 및 취급자를 지정할 것
3. 비행 서류의 보관장소를 지정할 것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ㆍ수하물꼬리표ㆍ승객탑승명세서ㆍ화물탑재명세서ㆍ위험물보고서ㆍ무기운송 보고서 등 비행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행 서류를 보존할 때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로 보존할 수 있다.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항공기 탑승 최소 3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호 업무 및 범죄인 호송업무는 탑승 전까지 그 사실을 유선 등으로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항공기 탑승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1. 5., 2017. 11. 3.>
1. 무기 반입자의 성명
2. 무기 반입자의 생년월일
3. 무기 반입자의 여권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
4. 항공기의 탑승일자 및 편명
5. 무기 반입 사유
6. 무기의 종류 및 수량
7. 그 밖에 기내 무기반입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 내 무기 반입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18조의2에 따른 특정한 직무에 해당하고 영 제19조에 따른 무기의 종류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1. 5.>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항공기 내 무기 반입을 허가한 경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1. 5.>
④ 외국국적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하여 우리나라로 운항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23조제7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로 승객 및 승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법 제23조제2항의 행위를 한 사람
4.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탑승권 발권 등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 욕설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탑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탑승이 거절되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호송대상자가 탑승하는 항공기의 기장에게는 호송사실을, 호송대상자를 호송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 집행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호송대상자의 좌석 및 안전조치 요구사항 등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호송대상자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호송대상자의 탑승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것
2. 호송대상자의 좌석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3. 호송대상자에게 술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4. 호송대상자에게 철제 식기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항공보안장비의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7조의3 및 영 제19조의2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인증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한다. 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 항공보안장비의 외관도 및 사용자 설명서
5. 항공보안장비의 구조ㆍ운영방법ㆍ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제1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한 항공보안장비를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7. 항공보안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최초로 성능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서류로서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성능 인증 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항공보안장비의 기능과 성능 기준에 적합한 보안장비일 것
나. 항공보안장비의 활용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춘 보안장비일 것
2. 성능 인증 절차
가. 법 제27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같은 조에 따른 성능평가시험(이하 “성능평가시험”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시험기관의 성능평가시험서와 제14조의2에 따라 성능 인증 신청자가 제출한 성능 제원표 등을 비교ㆍ검토할 것
다.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을 확인할 것
② 인증기관은 제14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없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이하 “성능 인증 기준”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성능 인증 절차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항공보안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인증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① 시험기관은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 제작자 등과 협의해서 시험계획서를 작성하고 인증기관에 통보할 것
2.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것
② 시험기관은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성능평가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성능평가시험을 위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① 장비운영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를 내용연수(「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를 연장해 계속 사용하려면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①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항공보안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및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의 유지 여부 등에 관해 매년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나 특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직원, 시험기관 및 관계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① 법 제27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의4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성능평가시험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험 설비 현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성능평가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업무규정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4.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5.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2. 시험기관의 소재지
3. 지정 일자 및 지정번호
4. 업무 수행 범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① 법 제27조의5제2항에서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증기관의 장은 성능 인증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또는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및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성능 인증ㆍ성능평가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전자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하는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시험기관이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27조의6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인증기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제14조의4에 따른 성능평가시험에 관한 수수료
2. 제14조의5에 따른 성능 검사에 관한 수수료
③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외에 별도의 부과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금액,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해서 공고해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4.>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등의 현황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현황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4., 2013. 3. 23., 2014. 4. 4.>
④ 보안검색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29조에 따라 공항운영자ㆍ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을위탁받은검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1.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항공보안검색요원ㆍ감독자의 성명 및 근무시간
2. 항공보안장비의 점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 적발 현황 및 적발된 위해물품의 처리 결과
4. 항공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현장교육훈련 기록
5. 그 밖에 보안검색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특이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기록은 전자기록물로 보존할 수 있다.
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
2. 해당 항공기 등록국가 및 운영국가의 관련 기관
3. 항공기 승객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
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 4. 4.>
1.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역할
2. 항공보안등급 발령 및 등급별 조치사항
3. 불법방해행위 대응에 관한 기본대책
4. 불법방해행위 유형별 대응대책
5. 위협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항운영자등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체 우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4. 4.>
1. 공항운영자의 자체 우발계획
가.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역할
나. 공항시설 위협시의 대응대책
다. 항공기 납치시의 대응대책
라. 폭발물 또는 생화학무기 위협시의 대응대책
2. 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 우발계획
가. 공항시설 위협시의 대응대책
나. 항공기납치 방지대책
다. 폭발물 또는 생화학무기 위협시의 대응대책
3.항공기취급업체ㆍ항공기정비업체ㆍ공항상주업체(보호구역 안에 있는 업체만 해당한다), 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 운영자,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의 자체 우발계획
가. 공항시설 위협시의 대응대책
나. 폭발물 또는 생화학무기 위협시의 대응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5.>
1. 우발계획과의 적합성
2. 법 제3조에 따른 국제협약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 등과의 적합성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현황의 변경
2. 기관 및 부서의 명칭 변경
3. 항공보안에 관한 법령, 고시 및 지침 등의 변경사항 반영
③ 공항운영자등(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중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자체 우발계획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1. 3.>
① 감독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명에 따라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4., 2015. 11. 5.>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이 항공보안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4. 4.>
③ 감독관은 점검결과 항공보안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치 지시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4., 2015. 11. 5.>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점검활동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말한다.
1. 불법방해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3. 보안검색이 완료된 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이 접촉한 사실
4.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진입한 사실
5.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
6. 법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7.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위해물품을 항공기 내에 반입한 사실
8.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9. 법 제32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공항운영자등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10. 그 밖에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신고방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접수한 교통안전공단은 분기별로 해당 신고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항공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항공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종실 출입문에 대한 보안조치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제5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ㆍ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별지 서식 앞면의 서명란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부서)란 중 “항공안전본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이 규칙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나목5)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⑳ 및 ㉑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용화주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41호 항공화물보안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상용화주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용화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구역등에 대한 출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등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및 제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2항,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7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5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9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Minister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123>부터 <126>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보안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항공기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안검색기록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안검색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ㆍ신고하거나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조 중 “「항공법」 제139조에 따라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를 각각 “「항공사업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자”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법」 제75조제2항”을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구역등의 지정취소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호구역등의 지정취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 우발계획의 승인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자등이 자체 보안계획에 자체 우발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보안장비 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장비운영자는 법률 제14954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0월 25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항공보안장비 중 제작국가 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 받은 항공보안장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용연수(「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이 정한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를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