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1.>
①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이하 “보안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4. 1.>
② 보안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1., 2014. 11. 19., 2017. 7. 26., 2022. 10. 4.>
1.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 해당 공사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③ 삭제 <2022. 10. 4.>
④ 위원장은 보안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4. 1., 2016. 6. 14.>
⑤ 보안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4. 1., 2016. 6. 14.>
⑥ 위원장은 보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 4. 1., 2016. 6. 14.>
⑦ 보안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1., 2016. 6. 14.>
⑧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안협의회의 협의대상인 자체 보안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1., 2016. 6. 14.>
1. 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항공운송사업자(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 4. 1., 2016. 6. 14.>
① 보안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협의회의 협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안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삭제 <2022. 10. 4.>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항공보안협의회(이하 “지방보안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4. 1.>
② 지방보안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4. 1.>
1. 해당 공항에 상주(常住)하는 정부기관의 소속 직원 각 1명
2. 해당 공항운영자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1명
3. 해당 공항에 상주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각 1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항공보안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 6. 14.>
⑤ 위원장은 지방보안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4. 1., 2016. 6. 14.>
⑥ 위원장은 지방보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 4. 1., 2016. 6. 14.>
⑦ 지방보안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 4. 1., 2016. 6. 14.>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보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 4. 1., 2016. 6. 14.>
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①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지방보안협의회 위원장은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지방보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 4. 1.>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의 보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체 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4. 1.>
1. 국내외 항공보안 환경의 변화 및 전망
2. 국내 항공보안 현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국가 항공보안정책의 목표, 추진방향 및 단계별 추진계획
4. 항공보안 전문인력의 양성 및 항공보안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보안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4. 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등(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항공보안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항운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한다)를 이용하여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탑승권을 발권,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하 이 조에서 “승객등”이라 한다)에 대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여권의 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고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주민등록번호등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생체정보를 제공받아 승객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체정보와 대조하는 방법
2.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등의 생체정보와 주민등록번호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고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주민등록번호등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생체정보 일치 여부를 회신받는 방법
②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생체정보의 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와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체정보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생체정보의 일치 여부에 관한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생체정보등”이라 한다)의 이용 및 파기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생체정보등의 이용 및 파기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체정보등의 이용 및 파기 실태를 점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체정보등의 이용 및 파기 실태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삭제 <2010. 9. 20.>
① 공항운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항공기 탑승 전에 모든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에 대해서는 문형금속탐지기 또는 원형검색장비를, 휴대물품에 대해서는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하며, 폭발물이나 위해물품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폭발물 탐지장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1., 2017. 5. 8.>
② 삭제 <2014. 4. 1.>
③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에 대한 검색을 하거나 개봉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 2017. 5. 8.>
1. 검색장비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검색장비등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3. 무기류나 위해(危害)물품을 휴대(携帶)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4.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5. 엑스선 검색장비로 보안검색을 할 수 없는 크기의 단일 휴대물품인 경우
④ 공항운영자는 기내에서 휴대가 금지되는 물품이 항공보안에 위해(危害)가 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탑재(搭載)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대해서만 공항운영자에게 보안검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공항운영자에게 보안검색을 의뢰하기 전에 그 위탁수하물이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의 소유인지 및 위해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항공기 탑재 전에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8.>
③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재 전에 위탁수하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을 검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이나 위해물품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 2017. 5. 8.>
1. 엑스선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경우
2. 무기류 또는 위해물품이 숨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3.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3의2. 엑스선 검색장비로 보안검색을 할 수 없는 크기의 단일 위탁수하물인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항공보안에 위협이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끝난 위탁수하물이 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위탁수하물과 혼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이 끝난 위탁수하물을 항공기에 탑재하기 전까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항공기에 탑재된 위탁수하물이 탑승한 승객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 그 소유자가 항공기에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탁수하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탁수하물에 대한 운송처리를 잘못하여 다른 항공기로 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조치를 한 후에 탑재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① 법 제15조에 따라 여객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검색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5. 8.>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1. 개봉검색
2.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
3. 폭발물 탐지장비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4. 폭발물 탐지견에 의한 검색
5.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
① 공항운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의료보조장치를 착용한 장애인, 임산부 또는 중환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안검색 장소 외의 별도의 장소에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교행낭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교행낭은 외교신서사(外交信書使)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및 외교행낭의 수를 표시한 공문서를 소지한 사람과 함께 운송될 것
2. 외교행낭의 외부에 외교행낭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와 국가표시가 있을 것
③ 법 제15조에 따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거나 증명서류 확인 및 폭발물 흔적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등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4. 1., 2017. 5. 8., 2021. 3. 9.>
1. 골수ㆍ혈액ㆍ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등 인체조직과 관련된 의료품
1의2. 생물학적 제제(製劑),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바이오 의약품
2. 유골, 유해
3. 이식용 장기
4. 살아있는 동물
4의2. 의료용ㆍ과학용 필름
5.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색장비등에 의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것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행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증원계획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 보안검색대상자에 대한 불심검문, 신체 또는 물품의 수색 등에 대한 협력
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안검색방법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보안검색
3. 보안검색강화를 위한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증원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휴대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1. 공무로 여행을 하는 대통령(대통령당선인과 대통령권한대행을 포함한다)과 외국의 국가원수 및 그 배우자
2. 국제협약 등에 따라 보안검색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
3. 국내공항에서 출발하여 다른 국내공항에 도착한 후 국제선 항공기로 환승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객 및 승무원
가. 출발하는 국내공항에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완료하고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것
나. 국제선 항공기로 환승하기 전까지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교행낭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 공관의 증명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수하물을 환적(옮겨 싣기)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1. 출발 공항에서 탑재 직전에 적절한 수준으로 보안검색이 이루어질 것
2. 출발 공항에서 탑재된 후에 환승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발 공항의 보안통제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것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외교신서사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이 면제된 외교행낭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정부가 인증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3에서 같다)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증명서나 서류
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나. 「여권법」 제4조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여권
다.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및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마.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등록증
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사. 「선원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
2. 사진이 붙어 있고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3.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인 경우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나 서류(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에 유효기간이나 갱신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나 갱신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①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자: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
2. 항공운송사업자: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방법
가. 탑승권을 발권하는 사람: 신분증명서를 확인하거나 탑승권 예약 정보와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
나.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
②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때 신분증명서에 첨부된 사진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나 신분증명서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그 일치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의2제2항 단서에서 “생체정보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2.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① 공항운영자 또는 화물터미널운영자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공항운영자 또는 화물터미널운영자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물품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①공항운영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ㆍ제11조ㆍ제13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6. 14.>
② 삭제 <2018. 5. 8.>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승객ㆍ휴대물품ㆍ위탁수하물 및 화물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으로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승객이 지정항공기를 탑승하지 아니하고 통과 지역을 무단으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ㆍ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3항(법 제16조 및 제1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업체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때에는 보안검색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4. 1.>
법 제21조제3항에서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 4. 1., 2021. 1. 5., 2024. 5. 14.>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
2.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 경호업무
3. 외국정부의 중요 인물을 경호하는 해당 정부의 경호업무
4. 법 제24조에 따른 호송대상자에 대한 호송업무
5. 항공기 내의 불법방해행위를 방지하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업무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란 다음 각 호의 무기를 말한다. <개정 2014. 4. 1., 2016. 1. 6., 2024. 5. 14.>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권총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분사기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른 전자충격기
4. 국제협약 또는 외국정부와의 합의서에 의하여 휴대가 허용되는 무기
법 제2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한다.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4. 1.>
1. 국가원수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 등 국내외 중요인사가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2. 올림픽경기대회ㆍ아시아경기대회 또는 국제박람회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3. 국내외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구체적 테러 첩보 또는 보안위협 정보를 알게 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항시설 및 항공기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려는 행정기관은 그 필요성 및 점검항목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ㆍ분석ㆍ전파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 2. 8.>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1., 2015. 10. 29., 2024. 5. 14.>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3. 법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과 임시 보호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승인
3의2.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특별 보안검색 대상의 인정
3의3.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허가
3의4.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명서의 인증
4. 법 제15조제7항 및 제8항(법 제16조 및 제1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
4의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상용화주의 지정 및 지정 취소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실패 등의 보고 접수
5의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을 위한 필요한 조치
5의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안검색 등 보안조치
5의4. 법 제2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항공기내 무기 반입의 허가
6.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자체 보안계획과 별도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감독관(해당 지방항공청장 소속 항공보안 감독관만 해당한다)을 통한 점검업무 수행
8.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제7호에 따른 점검업무 수행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9.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보안대책 수립 명령(제7호에 따른 점검업무 수행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10. 법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의 실시
11.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삭제 <2020. 3. 3.>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항운영자등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3항제22호 차목을 삭제한다.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6>생략
<227>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28>내지 <241>생략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⑳내지 ㉜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7> 까지 생략
<11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보건복지부”을 “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19> 부터 <138>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기취급업체”를 “항공기취급업체ㆍ항공기정비업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7> 까지 생략
<17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79> 부터 <187> 까지 생략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제2조제2항제2호ㆍ제6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3>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내 반입무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의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7>까지 생략
<378>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379>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0조제3호의3, 제3호의4, 제5호의4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가진 자가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
1.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허가
2.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명서의 인증
3.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항공기내 무기 반입의 허가
4.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5>까지 생략
<306>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 및 경찰청”을 “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07>부터 <38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⑱ 및 ⑲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 보안검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특별 보안검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생물학적 제제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협의회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